종교인 소득신고와 퇴직금 적립 ①

종교인 소득신고와 퇴직금 적립 ①

[ 전문인의눈 ] 목회자복지

현창환 목사
2024년 05월 02일(목) 10:41
현창환 목사 프로필 QR.
지난 호에 연재한 바와 같이 필자는 은퇴를 "소득은 끊어지고 지출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한다고 했다. 이와같은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소득의 단절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생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회자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현재 신학교 지원자는 미달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고 또한 의료 기술의 발달로 기대 및 실제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교단 연금의 경우 목회자 사망시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남성보다는 여성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지급해야할 연금액이 쉽게 계산이 되지 않는다. 대략 계산만 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다. 실제로 필자가 상담을 하면 이런 우려는 상상을 초월한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앞으로 30년 동안 이어진다면, 그 기간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노후(은퇴 이후)를 준비하는데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것이다. 이를 노후 준비 3층 구조라고 한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이 노후 준비 3층 구조이다.

일반 근로자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노후 3층 준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도 제대로 준비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 다만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동안 목회자들은 국민연금을 교단연금으로 대체하여 왔다는 사실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왜 퇴직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는가 혹은 어려운가이다. 일반적인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회사가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결정된 기본급, 연봉 등을 기준으로 매월 적립한다. 적립의 방법에는 회사 회계 기준에 따라 충당금으로 적립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적립한다. 흔히들 알고 있는 IRP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금을 말한다.

이와같이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금을 법률적으로 적립하게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은퇴의 3층 구조인 퇴직금은 준비가 된다. 국민연금 역시 강제 가입 대상이 되어 본인과 회사가 50%씩 부담하여 적립이 되니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은퇴 준비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목회자들의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렇지만 근로자의 지위와 종교인 소득신고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무관심하였고 각 교회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별도의 적립이 되거나 사례비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혹은 퇴직금 적립이 되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필자의 상담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퇴직금 적립을 교회 명의로 된 통장에 전체 적립을 하거나 개별 통장을 만들어 적립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방법은 퇴직금을 매월 사례비에 추가 지급하여 개인이 적립(?)하게 하거나 사례비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목회자 퇴직금을 적립 또는 지급하면 안 된다고 상담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목회자 퇴직금을 교회 명의 통장 또는 개인 명의 통장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면 역설적으로 그만큼 해지(지급)가 쉽다는 것이다. 특히 담임목회자의 경우 교회가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할 때 책임(?) 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한다. 늘 빠듯한 재정 상황에서 헌금은 물론 생활을 해야하니 어려운 상황이다. 이때 적립이 되어 있지만 쉽게 해지(지급)할 수 있는 퇴직 적립금을 찾게 된다. 가장 쉽고 빠르게 개인 재정(헌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 손을 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이에 더해 개인에게 지급하여 스스로 적립하는 것은 더더욱 불안한 방법이다.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해도 낮은 것은 사실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스스로 적립을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한정된 사례비에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생활비로 우선 사용(지출)하는 것이 더 바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퇴직금 사용)될수록 그만큼 노후 준비는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전국을 다니며 상담하며 깨닫는 것은 은퇴 목회자들이 은퇴 이후 아파트 관리비, 휴대폰 요금 등 소소한 청구서를 받을 때 은퇴를 현실적으로 실감하고 심지어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마이너스(대출) 통장을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쉽지 않게 마주한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적으로 보장되는 퇴직금 적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 호에는 좀더 구체적인 목회자 퇴직금 적립에 대해 안내하겠다.



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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