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에 관해

종교용지에 관해

[ 4인4색칼럼 ]

조정수 장로
2018년 04월 03일(화) 14:59

토지를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해 놓은 이름을 '지목'이라고 한다.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은 총 28가지로 이중에 '종교용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종교용지'란 종교시설 등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토지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 종교용지가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다. 종교단체에 돌아가야 할 토지를 일반인이 낙찰받아 이를 종교단체에게 다시 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종교용지 입찰에 종교단체만 입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도 입찰에 응해 낙찰되면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현행 규정 때문이다.

종교용지에는 교회나 성당 등 종교시설만 건축할 수 있음에도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종교단체에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고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61호) 제22조의 '종교용지 공급대상을 해당 지구 내 종교단체에 우선적으로 협의양도하고, 그 외에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LH공사 등 공동기관에서는 누가 낙찰 받던지 상관 없다는 입장이고, 법에 위반되지 않기에 문제를 삼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일반인에게 매도되는 종교용지의 감정평가액은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보다 비교적 적기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낙찰 받은 후 다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익을 얻는 것으로, 이때는 희소성 때문에 부르는게 값이 돼도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고 막을 방법이 없어 종교단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이나 개발거점도시에서 종교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공고내용을 보면, 인터넷으로 접수해 전자추첨을 하고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되 문제가 있으면 대표자 개인으로 신청된다고 공고하는 바, 교회 부동산 취득을 업무의 편의상 개인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종교용지가 일부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용지는 종교단체에만 공급하고 교회의 고유번호로 공급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득이 일반 수요자가 낙찰을 받더라고 즉시 매도할 수 없도록 일정기간 전매기간을 제한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도시 내 주택단지 등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므로 종교용지 및 교회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조정수 장로
공인중개사ㆍ누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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