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를 위한 것

교회법, 교회를 위한 것

[ 사설 ]

한국기독공보
2024년 04월 02일(화) 08:40
108회기 총회 정치부 정책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농산어촌 지역 교회를 위한 준당회 설립, 담임목사 청빙제도 보완, 농어촌 교회의 항존직 시무연장 등이었다. 현재 총회 산하 농산어촌 교회 상당수의 성도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항존직들이 은퇴하면 당회 구성도 어려워 치리회의 기본 업무조차 수행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직회가 없어 담임목사 청빙도 어렵다. 하지만 총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마다 미루어 왔다. 헌법에 명시된 제도를 유연하게 개정하기가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항존직, 당회 직무, 교회 회의 등 무리 없이 순기능만 해오던 총회헌법의 각종 제도들이 농산어촌교회가 직면한 고령화 문제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지만 총회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행정학에서는 제도주의의 폐해 때문에 신제도주의가 등장했다. 제도주의의 폐해는 그 제도 때문에 사람이 제도의 노예가 되고,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를 사람을 위한 것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제도주의가 등장했다.

이제 우리 총회도 농산어촌 교회의 활로를 보장하는 신제도적 발상으로 농산어촌 자립대상교회를 위한 제반 헌법의 규정들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총회 헌법을 위한 교회'가 아닌 '교회를 위한 헌법'이 되기 위한 당위성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이 촉구된다.

수많은 난관이 중첩된 시골 미자립교회가 민족복음화의 불씨를 다시 되살리고, 제도에 가로막혀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시급히 법적, 제도적 도움을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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