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 건물·37억 반환, 대법원 판결

여전도회관 건물·37억 반환, 대법원 판결

[ 여전도회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3월 03일(일) 11:31
여전도회관.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가 여전도회관 건물을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인도하고 관련 계좌 보관금 37억 원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건물인도 사건(2023다275967)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관리운영이사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대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 선행 가처분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8월 건물인도 사건(2022나2023839)과 관련해 '피고(관리운영이사회)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피고는 원고(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건물을 인도하고, 37억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 건물인도 사건은 1986년 여전도회관 관리 권한을 위임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여전도회관의 사무실과 동산(금원)을 돌려받는 민사 소송이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관리운영이사회에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관 건물 인도와 취득물 반환을 청구하던 중, 이번 건물인도 소송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건물 위임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계약이 종료됐다"며, "피고가 여전도회관 건물을 인도하고 관리 과정 중 취득한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피고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는 "위임계약 해지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위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건물 인도나 금원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사진은 2020년 12월 열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 / 한국기독공보 DB
건물 반환과 관련해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20년 12월 제85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기조로 결의했다. 제85회 총회에서 여전도회는 '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 관리(운영)를 위한 해지 통보 보고 및 추인의 건'과, '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 관리(운영)에 따른 건물, 예금 등 반환청구 및 이와 관련한 소송 추인의 건'을 다루며 각각 357명(현장63·위임294), 357명(현장64·위임293)의 찬성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러한 결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의 지적에서 시작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3회 총회(2018년 9월)가 받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는 '여전도회 장학회·회관관리운영이사회·회관사업위원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이사장직을 94세로 4년여 장기간 입원 중인 명예회장이 적법하게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회장은 여전도회관에 관한 결재라인에 전무하므로 정관을 개정해 회관에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위 지적에 따라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19년 제84회, 2020년 제85회 총회에서 여전도회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결의를 추진했다. 이후 계수 절차와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던 제84회 총회와,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제85회 총회의 결의 효력 여부를 두고 법정 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제84회 정기총회 결의는 무효로 봤지만 제85회 정기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1983년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회 유지재단과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유지재단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1987년 1월 여전도회관을 신축했다. 1986년 9월 제51회 정기총회에서 전국연합회는 여전도회관 관리운영이사회(당시 여전도회관 관리위원회)에 회관 시설과 자산 관리를 위임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여전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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