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자복지재단, 정관·운영규정 변경

작은자복지재단, 정관·운영규정 변경

제86회 정기이사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설립자 참여 확대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4년 02월 20일(화) 11:02
사회복지법인 여전도회작은자복지재단(대표이사:홍기숙)은 지난 19일 여전도회관에서 제86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과 운영규정을 변경했다.

작은자복지재단의 정관 제6조(자산의 관리)와 관련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용도변경·담보제공' 등을 할 때 이사회 의결 후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기 전,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사회는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임)과도 관련해 이사 정수의 3분의 2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정관은 설립자,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개정됐다.

이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준비하며 전문성 있는 직원 확보와 유지를 위해 운영규정 제25조(정년과 별정직)도 변경했다. 이사회는 재단 법인 사무국장, 시설장의 정년을 현 '65세'에서 '67세'로, 법인 사무국 과장과 간사, 직원의 정년은 현 '60세'에서 '62세'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제11조(추천방법) 작은자를 추천하는 방법과 관련해 기존 지역별 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을 '지역별 후원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지연합회 회장, 기관의 장'이 추천하도록 작은자 추천 통로를 다양화했다.

한편 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제85회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를 재선임했다. 지난해 11월 84회 이사회에서 상임이사로 선임한 이승재 국장에 대해 관련 정관이 우선 변경돼야 한다는 이유로 이 국장의 사임을 승인했다. 이후 이사회는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추천한 직전회장 최효녀 장로를 내부이사로 선임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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