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헌법개정위...수임안건 연구 본격화

제108회 헌법개정위...수임안건 연구 본격화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4년 01월 14일(일) 07:3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황형찬)가 제108회 총회 수임안건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총회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구성한 교리·정치·권징 분과에서 각각 수임안건을 축조심의했다.

제108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연구해야 할 수임안건은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12신조)의 표제 및 삭제 문구를 복원하는 개정안이다. 지난 1971년 9월 20일부로 인쇄된 '헌법'(1974년판 확인)의 신조(12신조)에서 여러 곳이 불법적으로 변개된 사실이 확인됐고, 변개가 확인된 △제12조항 △승인식 △각 조항의 표지들 △제2조항의 '진실하심과' 삭제 등에 대해 표제와 문구를 복원하는 과정이다.

또 헌법 제2편 정치와 관련한 수임안건은 13개 조항에 이른다. 제10조 '지교회의 설립' 중 공유교회의 설립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유교회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건과 제14조 '교인의 구분'에서 유아세례교인을 아동세례교인과 연령을 맞추기 위한 개정안을 비롯해, 총회와 노회의 업무 효요율성을 위해 신설된 '총회 회기(다음해 9월 정기 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 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게 되는 경우는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 밖에도 제3편 권징 제11조의 1'국원의 임기 및 보선'과 관련한 1항에서 재판국원을 정치적인 이유로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판국원은 책별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제13조 '의결방법' 중 의결 정족수 충족과 관련한 개정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장 황형찬 목사(부산남노회), 서기 오경남 목사(함해노회), 회계 김재갑 장로(익산노회)를 선출하고 조직을 구성했으며 전문위원으로는 이진구 목사(목포노회) 이명덕 목사(용천노회) 이병철 장로(부천노회)를 선임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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