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교회 제83회기 주요임원 후보 접수

남선교회 제83회기 주요임원 후보 접수

[ 평신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3년 11월 18일(토) 09:19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차기 수석부회장 후보들이 공식 접수했다.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김영창)가 제83회기(차기) 주요임원 후보의 신청 접수를 17일 마감했다.

남선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찬성)는 회칙 제12조(임원의 선출)와 제13조(감사),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장(입후보) 제5~8조에 의거해 제83회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의 등록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들에게 구비서류로 등록원서, 소속 노회연합회 추천서,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후보자 소견서(수석부회장 후보만 해당), 선거운동원 5명 등록부(수석부회장 후보에 한함) 등을 갖추도록 사전 안내했다.

남선교회의 경우,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수석부회장 후보는 전국연합회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중앙실행위원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기록을 이력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1996년 8월 21일 이전에 전국연합회 중앙위원 및 실행위원은 중앙실행위원으로 본다.

17일 접수 마감에 따라 드러난 이번 호남권역 차례의 수석부회장 후보는 기호 1번 한상인 장로(광주동노회 우치동교회)와 기호 2번 유춘봉 장로(전서노회 고수교회) (기호 순)등 최종 2명으로 확정됐다. 이들은 등록금으로 지정된 3000만 원을 완납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강찬성 장로는 "총회가 다가올수록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수석부회장 두 후보는 공명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 후보의 경우 회칙 제13조 3항에 의거해 수도권 강북은 제83회기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은 당회기 회장이 속한 지역은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조항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에 의거해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와 관련된 연설과 선물 불허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전국연합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 하며, 동시에 지역적 담합으로 수석부회장 후보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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