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회 총회 재정부 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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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 총회 재정 개선방안 논의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12월 15일(월) 17:57

총회가 재정 확충을 위한 본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상회비와 총회헌금'의 통합안이 핵심이다.

총회 재정부(부장:이창연, 재정국장:이식영)는 지난 11~12일 경기도 곤지암 소망수양관에 '제99회기 재정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총회 재정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했다.

재정부 실행위원, 재정정책ㆍ세정대책ㆍ예산결산위원회 등 각 분과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는 상회비와 총회(주일)헌금을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분과별 모임을 갖고 종합토론에 나선 재정정책위원들은 "총회(주일)헌금 목표 달성을 위해 교인 수에 비례하여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상회비와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총회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총회헌금 홍보비도 절약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상회비와 총회헌금의 통합 방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총회헌금 모금이 더 어려울 수 있고, 자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각 분과는 상회비 선납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발표하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총회헌금에 참여한 우수 노회의 사업비 지원도 60%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내다봤다.

또 총회주일헌금에서 총회헌금으로 명칭이 변경돼 시행 중인 총회헌금에 대해서도 99회기까지는 병기에서 사용하고, 100회기에는 총회헌금만 사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목회자퇴직금제도 활성화 방안, 총회 산하기관 재정관리, 유산기부운동 전개, 총회 회계연도 불일치 등을 논의하고, 총회운영적립금 확보 방안도 모색했다.

특히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교회나 재단의 종교목적 사용분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납부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지적하고 "종교목적 사용분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세법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관계부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협의회 개회예배는 이창연 장로의 인도로 오석호 장로의 기도, 박상수 목사(청학중앙교회)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제하의 설교와 축도로 진행됐다. 예배 후에는 김진호 장로의 '교회행정과 규정 활용방법'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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