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 노회 수의 통과

'개정 헌법' 노회 수의 통과

[ 교단 ] 총회장 공포ㆍ시행 돌입 … 65개 노회 중 47개 노회 가결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4년 12월 08일(월) 18:35

   
 
제99회 총회 결의로 전국노회 수의 과정을 거친 헌법개정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음에 따라, 지난 8일 총회장이 개정 헌법을 전격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8일 총회장실에서 열린 제99회기 3차 총회 임원회에서는 헌법개정위원회가 보고한 노회 수의 과정 결과를 보고받고 총회장이 개정 헌법에 대해 이와 같이 공포했다.

특히 노회 수의 과정에서 전국노회의 관심을 끌었던 헌법 제2편 정치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조항은 65개 노회 중에서 47개 노회가 가결했고 18개 노회는 부결한 것으로 보고됐다.

총회 임원회에서는 또 총회 직원 인사업무와 관련된 청원건에 대해 기구개혁위원회로 보내기로 했다. 총회 직원인사업무와 관련, 지난 제98회 총회와 제99회 총회에서 상반된 결의로 혼선을 빚고 있어 인사위원회의 역할 조정과 지난 9월 1일부로 발령된 인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한 청원안에 대해 이와 같이 결의했다.

이날 기구개혁위원회로 이첩된 청원안에 따르면, 총회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의 역할 조정을 비롯해 지난 9월 1일부로 발령된 인사의 인정과 재무회계실을 재무회계국으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 감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제99회 총회 임원회 수임안건 중에서 총회 연금재단 감사 공천 건에 대해서는 후임 감사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인 배화주 집사(충신교회)를 선정했다. 또한 총회 장학재단 감사의 임기 만료에 대해서는 후임으로 이현범 장로를 선정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총무 인선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해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와 본교단 NCCK 실행위원회, 총회 교회연합사업위원회 등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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