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종교인 과세' 논쟁

뜨거운 '종교인 과세' 논쟁

[ 교단 ] 정부-종교인 간담회, 개신교만 교단별 의견 엇갈려 진통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12월 01일(월) 17:16

종교인의 소득세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지난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와 종교인 간담회 이후 종교인 과세 논의가 올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의 종교적 적대감은 극대화됐고, 정부는 종교계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여론 수렴을 확대해 소득세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불교 측은 원칙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톨릭 또한 자발적 세금 납부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개신교만 교단별 의견이 엇갈려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단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로 교회에서 벌어질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세무조사로 인한 교회사역이 위축될 수 있고, 세무사찰이나 표적조사로 인해 교회가 탄압과 억압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목회자 납세를 찬성한 관계자는 "기독교가 납세를 반대할 경우에 오히려 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인식해 정부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한 대안을 수차례 수정했다. 지난 2월에는 기타소득의 한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을 신설했다.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자발적으로 신고ㆍ납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근로장려금 지급 등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교단 총회는 전향적인 반응이다. 제97회 총회에서 "성직자의 납세 문제는 성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도자적 사명뿐만 아니라 선교적 전략으로 볼 때, 계속 미뤄 나갈 문제는 아니다"며 "이에 교단도 납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개교회가 납세문제를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에 입장을 선언적 의미로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채택한 상태다.

총회 재정국장 이식영 장로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일부 교단과 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우리 총회는 전향적인 연구결과를 총회 때 보고했다"며 "교회 또한 성직자 생활비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세무교육, 예산 및 회계 등의 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종교인 소득세법 추진 경과 일지

▲2013년 9월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종교단체가 반기별로 모아서 원천징수ㆍ납부하고 불이행시 해당 종교인이 직접 납부토록 하는 특례 신설, 필요경비 80% 인정, 20% 세율로 원천징수(소득지급액의 4%)
▲2013년 11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완료-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과세
▲2013년 12월 국회 논의-종교인 소득 과세 원칙적으로 도입 방침, 구체적 방안 종교계 의견 수렴절차 밟아
▲2014년 1월 종교계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위한 간담회 개최
▲2014년 2월 국회간담회 개최-소득세법 중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신고ㆍ납부로 대안 제시, 근로장려금 지급 전향적 검토
▲2014년 3월 기독교 보수교단과 간담회 개최
▲2014년 9월 종교인 간담회 개최
▲2014년 11월 조세소위원회와 종교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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