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총회 제정 '인권주일'

12월 7일 총회 제정 '인권주일'

[ 교단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4년 11월 27일(목) 15:29

오는 12월 7일은 본교단 제74회 총회에서 제정한 '인권주일'이다. 이 주일을 맞아 총회장 정영택 목사와 인권위원장 장헌권 목사는 "인권 향상을 위한 배려와 섬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국교회에 주일예배 실천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번 담화문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롬 12:15)를 주제로 해 한국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교단의 입장을 밝혔다. 담화문에 따르면, "노동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교회는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서민의 인권인 주거권과 소외된 이들의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인권이 침해받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돕고 함께하는 일에 더욱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인권주일 담화문 전문>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로마서 12장 15절)
총회는 1989년 제74회 총회 이후로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 직전 주일을 총회 인권주일(올해는 12월 7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10년 운동'의 일환으로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정의와 인권을 회복시키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이번 제99회기의 주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마태복음 5:3~12, 창세기 12:1~3)의 구체적인 실천사역으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겠습니다. 총회는 대림절 기간에 총회 인권주일을 지내면서, 특별히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한국 사회의 인권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노동자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많은 해고 노동자들이 목숨을 포기하며 투쟁하기도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복직 희망을 무산시키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대법원은 지난 '쌍용자동차의 노동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당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했다'며 복직을 바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ㆍ2항, 제25조 1항의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며 이들의 아픔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를 비롯하여 이 땅의 노동자들과 해고노동자들이 기업의 욕심에 의해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해고노동자의 눈물은 단지 그들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잃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며 절규이자 항변입니다. 교회는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2.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304명(가족과 만나지 못한 9명의 실종자)의 희생자를 발생시킨 세월호 침몰의 원인과 책임이 여러 가지이지만,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국가'입니다. 자본의 이윤추구 본능을 공공이익을 위해 견제하고, 자본의 탐욕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에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가최고책임자는 취임사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실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 진실 속에서 재발방지책이 마련될 틀이 형성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월호의 아픔을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건설과 무너진 인간사회의 재건과 참된 교회로의 거듭남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유가족과 함께하며, 우리의 역사적 실존을 신학화하며, 회개운동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3. 서민의 인권인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주거권은 '세계 인권 선언'과 우리 헌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우리사회의 '임대차 수급 불일치', '저금리 장기화', '주택공급축소',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전ㆍ월세 값 폭등은 서민 가계의 붕괴와 국가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2.8%상승했으나 전세 값은 15.9%나 올랐습니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르는 무주택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서민 정책을 내 놓아야 합니다. 주거는 자산증식의 개념이나 투자나 투기의 개념이 아니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입니다. 교회는 정부가 주거권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실행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집 없는 서민의 이웃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4. 소외된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고귀한 인격체이므로 존재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차별받는 가난한 이들, 장애인,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들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 재소자, 불치병자, 에이즈환자, 각종 중독자,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총회는 이러한 소외된 이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이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배려, 관심, 섬김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총회 인권주일을 맞이하여 모든 사람들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게 될 때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인권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인권이 침해받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위로하고 돕고 함께하는 일에 더욱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총회장 정영택 목사
인권위원장 장헌권 목사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