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총회, "교회협 총무 선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라"

예장 총회, "교회협 총무 선출,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라"

[ 교계 ] 18일 오후 2차 성명 발표한 본교단,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현실, 개탄스럽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11월 18일(화) 18:47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본교단이 2차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이 당면한 과제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NCCK 제63회 총회에 즈음하여-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제하의 성명을 통해 본교단은 "교회협의 일부 인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교회협의 신앙적 실천적 유산과 전통과 공공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국교회 앞에 호소하게된 동기를 설명했다.
 
본교단 총회는 "최근 교회협 총무 인선과 관련된 문제는 김영주 목사의 중임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야기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교회협의 헌장과 헌장세칙, 회원교단의 법규,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교권화된 집단 이기주의가 바로 도덕적 해이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에서는 또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수의 결의는 소중하지만, 그것도 합의정신에 표현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다수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표현된 법규나 누구나 이해하는 관례를 어긴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처럼 정치적 담합에 의한 투표의 힘으로 교회연합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앞날에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실행위원회에서 발생한 타기관 정관 낭독 등의 사건에 대해 "명백하게 법과 관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회장과 불의를 행하거나 이를 묵과한 당사자들은 한마디 공식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자기성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회원교단 사이에 진솔한 대화와 공정한 합의를 이룰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며,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대화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합의를 존중할 뜻을 가지고 있다"며, 사과를 전제로 소송 취하의 여지를 남겼다.

<이하 전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제63회 총회에 즈음하여-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걸어온 90년은 교회와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시절에는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고, 분단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였습니다. 경제개발과 군사독재 시절에는 소외된 이웃의 생존권과 인권을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원죄와도 같은 분단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문명사적 전환을 요청하는 생태적 위기 앞에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개된 총무인선과정에서 NCCK의 일부 인사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NCCK의 이 같은 신앙적 실천적 유산과 전통과 공공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한국교회 앞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1. 최근의 NCCK 총무 인선과 관련된 문제는 김영주 목사의 중임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무시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로 야기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덕적 해이는 NCCK와 한국교회의 앞날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한국교회 앞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NCCK는 한국사회를 향한 한국교회의 양심의 상징입니다. 이제까지 NCCK는 민주주의와 인권옹호를 위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어 왔고,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NCCK의 일부 인사들이 김영주 목사를 중임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담합하여 법과 질서마저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과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NCCK의 헌장과 헌장세칙, 회원교단의 법규, 그리고 한국교회의 관례를 무시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교권화된 집단이기주의로 도덕적 해이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민주주의 원칙에서 다수의 결의는 소중하지만, 그것도 합의정신에 표현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수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표현된 법규나 누구나 이해하는 관례를 어긴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담합에 의한 투표의 힘으로 교회연합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앞날에 심각한 폐해를 낳을 것이 분명하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2. 본 교단 소속 실행위원 세 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CCK 실행위원회의 총무 제청 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대화의 초대입니다.
 
사회 법정에 판단을 구하는 일에 대한 정서적인 거부감이 큼에도 불구하고 본 교단 소속 실행위원 세 분이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은 합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선택한 고육지책이지, 일부 인사들의 왜곡된 해석대로 교단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 NCCK를 파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NCCK는 연합기관이기에 내부에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적인 절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김영주 목사의 후보 자격에 관한 것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김영주 목사 본인이 ‘한 번만 총무로 일 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위해서 ‘정년을 넘기기 전에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이는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소속 교단의 법규마저 무시하며 중임에 도전하였습니다. NCCK의 인선위원회와 헌장위원회에서는 제반 법규와 관례를 무시한 채 정치적 담합에 의한 투표의 힘으로 다수결로 통과하였으나, 실행위원회에서는 총무 제청을 위해 필요한 재적과반수를 얻지 못할 것이 명확해지자,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실행위원 11명을 대거 불법 교체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실행위원의 교체에 대하여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실행위원이 NCCK의 유관기관인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의 회칙을 NCCK의 헌장세칙인 양 읽었고, 실무자와 총무는 이를 묵인하고 의장은 이에 기초하여 회의를 진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는 지난 10월 27일에 본 교단 NCCK 실행위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전말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명백하게 법과 관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불법적으로 진행한 회장과 불의를 행하거나 이를 묵과한 당사자들은 한마디 공식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성찰이 부재한 상황에서 회원교단 사이에 진솔한 대화와 공정한 합의를 이룰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며, 소송을 제기한 분들도 대화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언제든지 그 합의를 존중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본 교단은 NCCK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헌신적으로 참여하며 활동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날 직면한 문제를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긍지인 NCCK를 새롭게 개혁하므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운동의 밝은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NCCK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칼운동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전반의 현실이 어두워가는 석양과 같고 그 앞날은 안개 속과도 같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바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권주의자들이 왜곡되게 만들어놓은 진영논리에 빠져서 NCCK의 일부 ‘힘 있는’ 인사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간과하게 된다면, NCCK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앞날은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NCCK 회원교단 지도부와 말없이 현장을 지켜온 회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앞날을 새롭게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는 본 교단도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을 위하여 회개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NCCK를 새롭게 섬길 것을 촉구하며 우리들 스스로 어제와 오늘의 부끄러운 문제들을 성실하게 고쳐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위기가 창립 90주년을 맞은 NCCK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자정능력을 가지고 스스로를 개혁하며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보람과 긍지로 알고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은 분단과 분열의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온전한 민족해방을 위한 광복 70주년과 진정한 교회개혁을 위한 종교개혁 500주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때입니다. 이를 위해 NCCK가 진정한 에큐메니칼 정신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 NCCK 제63회 총회의 주제,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와 같이 NCCK가 먼저 광야로 나가 새롭게 거듭나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정의와 진리의 씨앗을 뿌릴 때, 한국교회는 세상의 희망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생명이요 정의와 평화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간구합시다.

2014년 11월 18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NCCK총무인선사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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