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실행위 효력정지 여부 21일 판가름

교회협 실행위 효력정지 여부 21일 판가름

[ 교계 ] 12일 재판, '실행위원 선임은 교단의 몫' 주장, 헌장엔 총회의 기능으로 규정돼 있어 논란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11월 12일(수) 15:44

본교단 소속 교회협 실행위원 3명이 낸 교회협 실행위원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결론이 오는 21일 날 전망이다.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2일 오전 열린 첫번째 심리에서 19일까지 추가변론 자료를 낼 것을 주문한 뒤 24일 교회협 총회에 앞서 오는 21일 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교회협측 변호인은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논점에 대해 11일 저녁 재판부에 제출한 추가자료를 근거로 "2006년 11월 20일 교회협 55회 총회에서 개정된 헌장에 따라 실행위원들은 각 회원교단이 추천하는 실행위원들을 그대로 받아온 만큼 이번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들이 교체된 것도 각 교단의 사정에 따라 바뀐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 교회협 헌장 중 '총회의 기능'에 '실행위원의 선임'이 남아있는 것은 개정 과정에서 삭제하지 못했을뿐 교회협은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각 교단이 추천한 실행위원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교회협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원고측 변호인은 "추가된 자료를 보지 못했다"면서, "교회협 헌장에는 분명 실행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는 모 실행위원이 '새가정사'의 정관을 낭독해 회의 분위기를 반전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어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 사이에서는 원고측 변호인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교회협 변호인측의 주장대로 2006년 실행위원회 선임 내용이 개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실행위원 선임은 총회의 기능이라는 부분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교회협은 2006년 이후 2007년 11월 19일, 2008년 10월 23일, 2008년 11월 17일, 2012년 11월 19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추가로 헌장을 개정했다. 결국 2006년에 실행위원 선임 권한을 총회에 둔다는 조항을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이후 4차례나 더 헌장개정을 하는 중에도 그 부분을 삭제하지 못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본교단 기획국장 변창배 목사는 "여전히 헌장에 실행위원 선임을 총회의 기능으로 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면서, "이건 실수로 삭제하지 않은 게 아니라 법의 정신을 그대로 남겨둔 것으로 헌장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교회협의 헌장은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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