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연금 수급률 조정 시행안 결의

총회연금 수급률 조정 시행안 결의

[ 교단 ] 내년부터 2%씩, 5년간 10% 삭감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11월 10일(월) 17:11

지난 99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연금 수급률' 조정 규정에 따른 시행안이 마련됐다.

총회연금재단(이사장:김정서, 사무국장:김철훈)은 지난 6일 재단 회의실에서 제220차 임시이사회를 열어 "'예장총 제99-176호(결의회신)에 따라 제27조 퇴직연금 지급을 2015년 1월부터 5년간 2%씩 연차적으로 삭감해 적용하기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시행안에 따라 연금 납입기간이 20년인 총회 퇴직연금 수급자는 내년 1월부터 '평균보수액의 100분의 48'을 시작으로 퇴직연금을 산정해 지급받게 된다. 재단 측은 시행안에 따라 향후 5년간 40%까지 수급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금재단은 연금에 20년 이상 납입한 후 총회 헌법이 정한 정년 70세 이전에 퇴직하는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규정, '총회연금규정 제 26조 4항'에 대해서는 1년간 공시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총회연금규정 '연금급여의 특례'와 관련된 규정 시행도 1년간 공시 후 시행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연금재단은 오는 12월 11~12일 연금재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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