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회원교회 관례 건너 뛰고 사회법 의지?" 총무 선거 논란 가득

"교회협, 회원교회 관례 건너 뛰고 사회법 의지?" 총무 선거 논란 가득

[ 교계 ] 출사표 던진 김영주 총무, "걸림돌도 양해해 줘야 할 것도 너무 많다"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9월 22일(월) 08:21

 "교회협 총무의 정년 만료일은 만65세가 되는 기점인가, 혹은 종점인가?" "임기 4년을 채울 수 없는 인사는 총무에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교회협 회원교단들은 정년이 안될 경우 지원조차 할 수 없지만 교회협은 예외를 줘야 하는가, 줄 수 없는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선출 과정이 여러 경우의 수가 난무하는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다. 난데없이 정년 해석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정년이 무려 11개월이나 모자라는 현 김영주 총무가 중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동안 간접적으로 총무 중임 도전 의사를 밝혀왔던 김영주 목사는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를 공식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회협 헌장위원회도 총무의 정년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위해 지난 19일 오전 회의를 갖고 2시간이 넘게 격론을 벌였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변호사의 법률 해석을 받아 오는 25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인선위원회가 헌장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은 교회협의 헌장상 정년이 모자란 인사가 총무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던만큼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다시 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교회협 헌장을 살펴보면 총무의 정년은 만65세이며, 임기 4년에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교회협 헌장에는 '재임기간 중 정년에 해당되면 선임할 수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실제로 정년 규정에 위배되는 현 김영주 총무가 중임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도 헌장 상의 허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헌장위원회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위임받은 것이다. 출마를 공식화한 자리에서 김영주 총무는 "정년은 모자라지만 출마하는데는 제한이 없다. 출마도 못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호언장담한 근거가 바로 규정의 불비에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명확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교회협 헌장에도 일종의 가이드 라인은 있다. 교회협 헌장 제9장 27조에는 "이 헌장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본회의 관례, 교회의 관례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다시말해 정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엔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협의 관례를 따르고, 이어 교회협 회원 교회들의 관례를 참고한 뒤 가장 마지막으로 통상관례, 즉 사회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교회협과 회원 교회들의 관례를 따르면 정년이 모자라는 인사의 경우 후보의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국 정년 규정에 걸릴 경우엔 후보 원서조차 못 내는 것이 법인 셈이다. 실제로 교회협 90년 역사상 정년이 모자라는 인사가 총무 후보로 출마한 일이 없고 본교단을 비롯해서 기독교대한감리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등이 모두 임기를 마칠 수 있어야만 입후보 자격을 주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헌장위원회가 헌장에 대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이를 변호사 자문이라는 일반 통상관례에 의지한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 김영주 총무 자신도 출사표를 던지는 자리에서 "내가 이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출마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 또한 자신에게 유리한 맨 마지막의 일반 통상관례에 의존하기 위해 교회협 헌장의 정신은 물론이고 교회협과 회원교단들의 관례를 모두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류태선 목사를 교회협 차기 총무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한 본교단은 10월 2일 열릴 2차 인선위원회에서 후보자 공청회를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들이 인선위원회에서 받아 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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