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총무 정년, "교계의 통례 따라야 한다"

교회협 총무 정년, "교계의 통례 따라야 한다"

[ 교계 ] 교계 통례 적용할 경우 김영주 총무 정년 2017년 연말로 만료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4년 09월 15일(월) 17:3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인선위원회가 지난 12일 첫 회의를 열고 총무 인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교회협 9개 회원교단들이 2명씩 파송해 모두 18명으로 구성된 총무 인선위원회는 위원장에 구세군 박종덕 사령관을 선임하고 서기에 대한성공회 유시경 신부를 선임하는 등 조직도 완비했으며, 이와 동시에 오는 30일까지 후보자 모집을 마친 뒤 10월 2일 2차 회의를 열겠다는 일정도 정했다. 무엇보다 인선위원들은 총무 후보의 자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총무의 정년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다수의 의견이 개진되면서 이에 대해 해석을 교회협 헌장위원회로 넘겨 정년규정을 완비하기로 했다. 이번 인선위원회의 의미와 총무 선출까지 예상되는 과정들을 살펴본다.

 △총무 정년 문제, 드디어 공론화 됐다
 여러 에큐메니칼 인사들에게 자신이 중임할 것임을 수차례 밝힌 교회협 김영주 총무가 정년을 채우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는 김 총무 본인도 인지하는 부분으로 4년 전 권오성 당시 교회협 총무와 차기 총무 자리를 놓고 경선에 참여했을 때도 "나는 정년에 걸려 한텀 밖에 하지 못한다"면서, 교회협의 정년 규정상 자신이 중임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인선위원회가 헌장위원회에 총무의 정년 규정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종식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무엇보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총무 정년 문제와 현 총무의 경선 참여 의지가 공론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총무 정년을 규정하는 공이 헌장위원회로 넘어간 만큼 해당 위원회의 결정에 초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헌장위원회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김영주 총무의 나이가 2018년 12월 10일이 지나야 만 65세가 끝나는 만큼 2018년 11월 총회 때까지 임기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교회협 회원교단들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진다. 본교단만 해도 정년이 되는 당해 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2017년 12월 10일 이미 만65세가 되는 김영주 총무의 경우 2017년 연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다.

 정년에 대해선 대법원도 이와 동일한 판례를 가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71다2669)는 "정년을 기산하는 시점(정년 퇴직일)은 당사자 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한다. 정년이 53세라 함은 만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김 총무의 정년은 만65세가 종료되는 시점인 2018년 12월 10일이 아니라 만65세가 시작하는 2017년 12월 10일인 것이다. 교계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까지 봐도 김영주 총무가 교회협의 정관 규정에 못미치는 데도 불구하고 교회협 헌장위원회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에큐메니칼권에는 일대 큰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공청회 필요하다" 여론 확산
 교회협과 회원교단들 사이에서는 위기에 빠진 교회협을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인물이 새 총무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운동성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되어 온 교회협은 극심한 재정난까지 겹치면서 이중고에 빠져 있다. 최근 교회협을 맡았던 총무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현재 교회협은 어려운 중에도 직원을 대폭 늘렸고 그에 따라 사무실 공간도 확충하면서 재정 지출이 월등히 과중됐다. 또한 최근 열렸던 실행위원회 예산보고서에는 현재 교회협이 기독교회관 관리처에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무리하게 몸집을 불린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등 '벌여놓은 대규모 사업들'에 대한 추진도 차기 총무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현 총무가 일을 벌였다고 해서 한번 더 기회를 준다는 논리는 매우 비상식적"이라면서, "다만 새로운 총무가 부임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사업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교회협의 현실을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오는 30일 후보 등록이 마감된 뒤 후보 공청회를 열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후보 공청회는 본교단도 부총회장 후보들을 대상으로 수년 간 진행해 오는 일로 교계에서는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일이다. 공청회를 통해 후보들이 공개석상에서 교회협의 발전 방향과 여러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교회협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청회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몇몇 인선위원들 사이에도 있는 만큼 향후 공청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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