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근본적 개혁 촉구

한기총 근본적 개혁 촉구

[ 교계 ] 한기총 피소 172인 신학교수 기자회견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4년 09월 02일(화) 18:41
   
▲ 한기총 피소 172인 신학교수 기자회견 모습.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10억원 손해배상 피소를 당했으나 1심에서 승소한 172인의 신학교수들이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교회의 지지와 격려에 감사를 표하고 한기총의 변화를 촉구했다.
 
172명의 교수들을 대표해 허호익 교수(대전신대)를 비롯해 박용규 교수(총신대), 박형용 총장(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등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7명의 교수들은 지난 8월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판결과 관련해 "비록 승소는 했지만 우리가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꿈도 없고 비전도 없다"고 한기총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소송대책위원장 허호익 교수는 "이단은 총회에서 결의한 것인데 여러 회원 교단의 협의체인 한기총은 회원 교단 전체의 동의 절차를 통해 해지 해야 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승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한기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며 한기총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형용 총장은 "신학교 교수들이 성명서를 낼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기총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은 172명의 교수들이 한기총의 잇따른 이단해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단계적으로 성명서를 발표, 이에 대해 한기총은 성명서를 발표한 교수들에 대해 업무 방해라며 10억원의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표현의 목적이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내용을 알리고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내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한기총은 이번 판결이 한기총의 이단 판결 권한을 인정한 것이라며 패소한 것에 대해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을 홍보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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