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회장, 용퇴? 버티기!

한교연 회장, 용퇴? 버티기!

[ 교계 ] 사퇴 기미 안보여..."심사숙고 하겠다" 답변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4년 07월 21일(월) 15:15

대법원 판결에서 지난달 12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한국교회연합(이하 한교연)의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의 향후 거취에 대해 교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교단은 교회연합사업위원회(위원장:손달익)의 결의를 지난달 30일 임원회에서 전격 수용, 한영훈 대표회장의 자진사퇴를 권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한교연측에 보냈다.
 
본교단이 한교연측에 전달한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한교연이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 기독교적인 가치와 도덕성을 한국교회와 사회에 드러내야 하는 한국기독교의 대표적 기관인 것을 감안해 대표회장 한영훈 목사가 본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즈음하여 스스로 사퇴하기를 권면하는 내용.
 
둘째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교연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에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자격 규정 조항에 연합기관의 대표로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을 경우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명시해 해당 규정들을 보완해달라는 건이다.
 
이에 대해 한영훈 대표회장은 공문을 받은 다음날인 7월 1일 열린 임원회에서 안건토의에 앞서 의장 인사말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한 목사는 "본인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으로서 지난 학교 총장 재직 시 있었던 사건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연합 회원 교단인 예장 통합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교단 및 단체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염려를 끼진 점 머리 숙여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하면서 자숙하는 심정으로 개인 신상 문제는 심사숙고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제반 규정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관, 운영세칙, 선거관리 규정은 법규개정 위원회에 넘겨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목사의 이번 발언은 판결 4일 후인 지난달 16일 "이번 일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바르게 한국교회를 섬기겠다"며, 퇴임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에서 교계의 정서를 파악한 듯 "심사숙고하겠다"고 한발 물러선 것.
 
그러나 '심사숙고'가 '전격 사퇴'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교계에 별로 없다. 현재 한 목사는 대부분의 일정을 취소시키고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는 입장이지만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주변에 이해를 구하며 '버티기'에 돌입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물론 한교연 내부에는 이번 사건이 대표회장이 되기 전 한영신학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학교 재산권의 소송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의 행정적 착오로 빚어진 결과이고, 대표회장으로 선출할 때 총대들이 이 사실을 알고도 당선시킨 것이기 때문에 사퇴할 필요가 없다며 한 목사를 옹호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본교단의 공식 입장과 같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단체의 수장이 사회법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사회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며,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하락에 또 하나의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교단 교회연합사업위원회 위원장 손달익 목사(증경총회장)는 "지난 1월 한교연 총회 때 한 목사의 문제가 불거지자 선관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해 이를 존중해 주었지만 유죄가 확정된 이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한교연의 위상이 교계 내 견고히 뿌리내리기 전인데 이런 일로 혼란을 주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한영훈 목사님에게는 미안하지만 한국교회 전체의 신뢰도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결단하고,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한교연 내홍으로 번지지 않게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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