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에 의한 기사삭제 공지

언론중재에 의한 기사삭제 공지

[ 교계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4년 07월 07일(월) 18:53

본보가 지난 3월 '선교단체 간부의 공금횡령?'을 제목으로 보도했던 한 선교단체 출판사 대표의 횡령 의혹 기사에 대해 당사자 이 모 목사가 언론중재를 요청해 옴에 따라 본보는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합의했습니다. 본보는 중재가 이뤄진 이날 즉시 본보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본보의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 모 목사는 지난 6월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ㆍ손배청구' 중재를 요청해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4일 본보는 언론중재위에 출석해 조정에 임했습니다. 이 모 목사는 본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며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중재부(부장:성지호)는 기사 삭제를 중재안으로 제시해 본보와 이 모 목사가 이를 받아들여 중재가 성립됐습니다.

본보는 지난 3월의 보도가 YTN의 보도가 있은 직후 관련 선교단체인 Y단체의 논평을 중심으로 독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한국교회 선교단체의 명예를 위해 최소한의 보도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재부가 피해당사자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상호 양보하는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조정에 응하고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이 점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또한 본보는 Y단체와 이 모 목사가 관련된 이번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으며, 크리스찬기자협회(회장:최경배)를 중심으로 공동취재단을 구성하여 한국교회 선교단체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
오늘의 가정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