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관련 총회헌법 조정해야"

"노조관련 총회헌법 조정해야"

[ 교단 ]

박성흠 기자 jobin@pckworld.com
2014년 07월 07일(월) 18:36

총회 헌법ㆍ시행규정 다르고 노동법과도 상충

본교단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규정한 '교회의 직원'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총회연금재단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헌법시행규정에 명시된 '교회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 금지' 규정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본교단 헌법시행규정 제15조 4항은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의 모법인 헌법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1조 교회의 직원의 구분 1항에서 "교회의 직원은 항존직과 임시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교회의 직원' 규정을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장로 집사 권사 등 항존직과 전도사 서리집사 등 임시직을 직원이라고 규정한 반면 시행규정은 항존직과 임시직 외에 "유급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교회 유급직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총회 헌법은 현행 근로기준법(노동법)이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 또한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현행 헌법시행규정에 교회 유급직원의 노동조합 금지 규정을 삽입할 당시 헌법개정위원장 문원순 목사는 "총회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회 산하 교회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현실이 목회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조합에 대해 반대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정서가 법 조문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총회 헌법과 국가의 근로기준법의 충돌 그리고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의 차이에 대해 총회 한 관계자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그는 "교회 유급직원의 노동조합 금지 규정은 총회와 교회의 정서를 반영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사실을 총회와 교회 모두가 알고 있다"면서 현실정서와 법 사이의 간극에 대해 현명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본보에 '법창에 비친 교회'를 연재하고 있는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같은 현실에 대해 보다 명쾌한 해석을 내놓아 주목된다. 그는 "종교단체에서의 노조활동은 그 자체가 덕이 되지 못하고 믿음의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해친다는 판단하에 총회헌법에 그러한 조항을 둔 것으로 보이며, 노조 설립과 활동이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노조설립을 부인하는 헌법이나 규약이 법원에서 문제가 되엇을 때 판례에 비추어 보면 총회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이전에 총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회 유급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과 관련해서 한국교회는 이미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그 때 치른 홍역으로 인한 면역의 결과는 그러나 또 다시 찾아올 지도 모르는 홍역에 대비할 면역력이 약해 보인다. 현실과 정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일원으로 살아야 한는 한국교회는 서 교수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지적과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법정신을 존중하면서도 목회자도 유급직원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대우받는 함수를 풀 묘수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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