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직원노조 설립 논란… 총회 헌법엔 설립 금지

연금 직원노조 설립 논란… 총회 헌법엔 설립 금지

[ 교단 ]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4년 07월 07일(월) 18:27

총회연금재단(이사장:김정서) 직원 5명이 지난 6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해 총회연금재단 지부를 결성했다"고 밝히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연금재단 노조는 지난해 5월 이미 설립됐으며 이날 뒤늦게 설립을 공표한 것이다.
 
총회연금재단 지부는 호소문을 통해 "연금재단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논란관 관련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 염려되지만, 연금을 납부하는 목사님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신앙인의 양심으로 진실이 은폐되는 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노조설립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총회 헌법에는 목회자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노조 설립도 금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연금재단 이사회도 자료를 통해 "총회 헌법에 노조 설립은 금지되어있으나 1년 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사실을 1년 넘도록 숨겨 왔던 점에 대하여 총회 산하 기관의 직원으로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한편 직원들은 이날 노조 설립을 알린 것 뿐만 아니라 연금재단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인맥중심의 거래처 선정, 수수료 과다 지급 및 부실기업 투자 등은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현 이사회는 오히려 더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회는 "일부 직원들의 비리 연루 의혹에 대한 직무 감사가 임박함을 알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집단 행동을 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사명감을 내세운 점은 재단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현재 연금재단의 △통합관리시스템 업체선정 △편중된 투자 △리베이트 공방 △윤 모씨 재단 관련 의혹 △특감 후 특감위원의 재단 관여 △말도 안 되는 재단 정관 개정과 번복 등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관리시스템 업체 선정과 관련해 "선진화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원의 금액을 들여 공개 입찰로 진행했던 전산개발 선정 건에서 자본금 560억 원의 대기업 C사를 제치고 자본금 5천만 원에 3년 평균 당기순이익이 7000만 원인 E사가 선정됐고, 그 개발업체 대표 정 모씨는 특감위원과의 인맥을 과시했으며, 계약된 공개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편중된 투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조는 "최근 이사회는 ○건설에 290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결의했는데, 실상 이 회사는 세금뿐 아니라 대출 및 공사대금, 의료보험료까지도 체납ㆍ압류돼 용인 소재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실기업임에도 정확한 정보 없이 대출 승인을 결의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얼마 전 이사회 결의로 대출기간을 연장한 ○사도 연장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한 채 연체 중에 있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사회는 "전산 업체 선정은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통해 결정됐고, 대출건은 부동산 관련 투자 전문가들의 대출 적정 의견을 확인하여 이사회에 함께 보고하여 승인받은 사항이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해명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리베이트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호소문을 통해 "2013년 4월 이사회(제184차)에서 이사 乙목사가 금액까지 언급한 내용이 녹취되어 있고, 한화증권 이 모씨가 연금재단 분에 대해서 본인이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201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재단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정확히 발언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돈에 대한 행방이 모연하다"며 "이사회는 기자회견에서 거액의 그 돈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등 끊임없는 말 바꾸기와 거짓증언으로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사회는 "애초에 적법한 절차가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고 적법한 절차가 마련이 된다면 재단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여러 번 확인하였고 이는 리베이트가 아님을 거듭 천명한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현 이사회가 시도했던 연금재단 정관개정 과정을 설명하며 "연금재단 정관과 규정을 '총회의 승인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시도를 보면서 더 이상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효율적인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총회 승인을 전제로 향후 연금 재단의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고자 총회와 협의하는 이사회의 협의 과정을 조직의 상하를 구분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조직 기강 차원에서 철저히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연금재단 이사회는 지난 6월 2일 207차 이사회에서 연금재단 정관 추가 개정안을 통해 제6조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이사회 전원 출석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기로 결의했고, 같은 달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재개정한 바 있다.
 
한편 연금재단 이사회는 "2012년 특감에서처럼 또 다른 의혹을 품을 일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특감을 다시 요구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과거 부실을 정리하고, 과거 10년 이상 방치된 부실 투자에 대하여 회수 노력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터무니 없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외부의 근거없는 루머를 사실인양 편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성국 limsk@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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