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교회 차기 임원후보 신청 시작

남선교회 차기 임원후보 신청 시작

[ 평신도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23년 10월 27일(금) 11:28
지난 5월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한국기독공보DB
남선교회전국연합회(회장:김영창)가 차기(제83회기) 주요임원 후보 접수를 공고했다.

남선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찬성)는 회칙 제12(임원의 선출)~13(감사)조와 임원선거관리규정 제3장(입후보) 제5~8조에 의해 제83회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의 등록 신청을 11월 1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는 등록원서(소정양식), 소속 노회연합회 추천서, 이력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후보자 소견서(수석부회장 후보만 해당), 선거운동원 5명 등록부(수석부회장 후보에 한함) 등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수석부회장 후보의 경우 등록금이 3000만 원이다. 이번 회기 수석부회장 입후보 지역은 호남권역으로, 2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수석부회장 후보는 전국연합회 부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중앙실행위원으로 10년 이상 봉사한 기록을 이력서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1996년 8월 21일 이전에 전국연합회 중앙위원 및 실행위원은 중앙실행위원으로 본다.

감사 후보의 경우 회칙 제13조 3항에 의거해 수도권 강북은 제83회기 후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은 당회기 회장이 속한 지역은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조항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거관리규정 시행세칙 제10조에 의거해 접대, 기부행위, 금품수수, 상대방 비방, 유인물 배포, 선거와 관련된 연설과 선물 불허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집단적으로 특정후보 지지를 결의할 경우에 관계자를 전국연합회에 통보하여 시벌토록 하며, 동시에 지역적 담합으로 수석부회장 후보신청자의 신청의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피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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