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관련법에 이목 집중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 관련법에 이목 집중

108회 총회 이슈 점검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9월 06일(수) 12:46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에 관한 건이 오는 제108회 총회에서도 관심을 끌 전망이다.

주무 부서인 헌법위원회가 '목사의 청빙 및 연임 청원' 결과를 제108회 총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 헌법위원회에 앞서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건은 정치부가 개혁 과제 중의 일환으로 다루면서 공청회를 갖는 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정치부가 다룬 헌법 제2편 정치 제22조를 시작으로 3편 권징,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개정안, 총회 직원 직제 및 근무규정 등 광범위한 내용 중 108회 총대들의 관심은 단연 헌법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6항'에 집중됐다. 실제 정치부가 정책협의회, 또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상당수 총대들의 현장 질의가 이어졌으며,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기도 했다.

현재 헌법 제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이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다. 관련된 6항에 해당하는 1호에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시작)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실제 정치부는 공청회 중 의견 수렴을 통해 이 법 조항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헌법 제28조 6항 개정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담임목사로 청빙할 때는 재적 당회원(미조직교회는 재적 제직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청빙 결의는 반드시 투표로 결정하되 찬반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해야 하며, 판결에 의하여 청빙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인에 대한 청빙투표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한 6항 1호 사항으로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 사직, 은퇴한 담임목사 또는 사임, 사직, 은퇴 예정인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목사의 청빙과 연임 청원'과 관련된 헌법 개정안을 정치부가 선 공개하면서 관련 법 조항의 논의는 수면위로 부각됐다. 실제 105회 총회와 106회 총회 회기 중에도 연구된 내용이지만, 보류 및 연구를 지속해 왔기에 오는 108회 총회에서의 보고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정치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김수원 목사(태봉교회)는 "정치부는 개정안에서 '재적 당회원(미조직교회는 재적 제직회원) 2/3 이상의 찬성과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4(75%) 이상의 찬성'을 허락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적 회원의 과반 출석으로 개회하는 일반의 회의와는 달리, 공동의회는 '회집된 (출석) 회원'으로도 개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정치 제90조 4항)"며 "이런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는 사안에 따라 전체 회원의 의사반영이 왜곡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해석을 내놓은 A 목사는 정치부가 진행한 공청회 석상에서 "교회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마련된 헌법 제28조 6항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만큼 더욱 엄격해졌다"며 "총회는 개 교회의 입장과 상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현장의 의견들은 총회 헌법위원회의 신중함에 무게를 실고 있다. 총회 헌법위원회 위원들은 8월 29일 현재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개정안 청원은 108회기에도 보류될 가능성도 있고, 개정되더라도 정치부 안이 아닌 헌법위원회 안으로 청원 될 가능성이 있지만, 확정된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구동성 마지막까지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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