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형폐지' 이끌어 낼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형폐지' 이끌어 낼까

법무부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사형제 찬반 속 법 신중한 법 해석 필요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23년 09월 01일(금) 07:43
<사진=한국기독공보DB>
최근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해 온 교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형제 폐지의 대체법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 문제 등으로 또 다른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다하는 주장도 나왔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 개정안 제42조 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나누고, 법원의 종신형 선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었다"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사형제와 함께 장기간 논의, 검토된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사형폐지범종교연합회 공동회장 김성기 목사는 이번 법 개정이 근본적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계기가 되길 기대했다. 그는 "현행법 안에서는 사형제도 폐지가 어렵기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며 "죽음에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관련 법적 보완 사안과 문제 등은 개정해 나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근 대법원도 사형 선고 원심에서 '사형제도의 실질적 폐지'를 인정했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만큼 이번 개정안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법무부는 "최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하여, 사형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된 현 상황에서 사형이 사실상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있으나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처벌인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 중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교도소 등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흉악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과는 상충하는 사형제도 유지 입장으로 '이중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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