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총회가 보증한다면…'총회 연금법' 화두

연금을 총회가 보증한다면…'총회 연금법' 화두

[ 기자수첩 ]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3년 01월 04일(수) 10:26
2022년 12월 진행된 연금재단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의 수입과 지출이 역전되는 수지적자시점은 2035년, 기금고갈시점은 2049년으로 분석됐다(2020년 한국재정학회·107회 총회 지급률 개정 전).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 전환, 2057년 기금 소진으로 예견됐다(2018년 4차 재정계산). 최근 연구에선 적자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이 더 당겨지고 있다.

총회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비교했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10년도 차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가입자들은 국민연금을 더 신뢰할 것이다. 연기금의 총자산,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이 기대감이 신뢰감을 형성하고 연금을 안정적으로 만든다.

총회 연금도 총회와의 재정적인 연결점을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2004년 제89회 총회부터 총회 상회비나 예산 일부를 연금재단에 출연해달라는 헌의가 상정됐다. 총회 상회비 일부 출연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라기보단, 총회의 예산을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번번이 부결돼 왔다.

2022년 12월 연금가입자회 제19회 총회.
총회와 연금재단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위해 '총회 연금법'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연금법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운영되듯이, 총회 연금재단이 준수해야 할 모법을 총회 차원에서 정하자는 취지다. '총회 연금법'이 제정되면, 재단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리스크는 줄고 총회의 의결권은 강화된다. 이를 통해 연금가입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납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총회 연금법에 대해 이미 지난 회기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는 공감대 형성을 마친 상태다. 2022년 7월 제106회기 총회 임원회도 연금재단이 청원한 '총회 연금법' 제정안에 대해 재단으로 보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청원하도록 이첩했다. 2022년 12월 새로 선출된 연금재단 신임이사장과 가입자회 신임회장도 총회연금법 제정을 언급했다.

총회 연금법 관련 세부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회기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 총회 규칙부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빠르면 2023년 9월 제108회 총회에서 총대들이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제102회 총회는 연임·청빙 청원시 연금계속납입증명서 제출을 의무화시켰다. 사실상 연금 가입 강제 조항을 만든 것이다. 제107회 총회에서 연금 지급률 개정까지 이뤄낸 총회가 '총회 연금법' 제정도 잘 논의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연금재단 가입자 수의 20%에 달하는 납입중단자의 비율도 감소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연금을 납입하는 가입자가 없도록, 총회 연금의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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