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관련 총회 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구성한다

10.29 참사 관련 총회 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 구성한다

제107회기 4차 총회 임원회,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한 마음 담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12월 16일(금) 10:32
【여천=김성진 기자】 총회가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 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순창)는 지난 15일 여천교회에서 제107회기 4차 임원회를 열고 서울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로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 '10.29 참사 관련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 이순창 총회장은 "세상 사람들이 10.29 참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도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교단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한다는 마음을 담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총회 임원회는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제107회기에 총회 현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한 안건에 대해서도 허락했다.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현안 연구에 의하면, '부총회장 예비 후보 등록과 관련한 효과와 실효성 검토 및 제도 보완'을 비롯해 '청목 대상 교단 확대 및 청목 과정 강화 필요성에 대한 제도 개선 연구'와 '당회 미조직교회 담임목사 연임 청원 절차 개선을 위한 연구', '총회 총대 중 회기 중에 정년으로 은퇴하는 경우에 대한 개선 연구' 등이다. 그러나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가 청원한 '총회 연금의 안정적 미래 발전을 위한 연구' 청원 건은 연금재단으로 넘겨 연구하도록 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총회 여성위원장이 제출한 여성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제104회기 장로부총회장인 김순미 장로를 선임해 청원한 건을 허락했다. 이와 함께 총회연금재단 이사 재공천 재청원건에 대해선 총회 공천 결의대로 하도록 결의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총회 공천 이사 1인은 적임자가 아니므로 총회에 재공천을 재청원한 것에 대해 총회 공천 결의대로 받도록 결론을 내렸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규칙부장이 보고한 규칙질의 해석 중에 '시찰회 의사정족수 미달 회의의 효력에 관한 건'에 대해선 재심의를 요청했다. 규칙부장은 한 노회의 시찰에서 시찰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시찰회의 결의의 유효 여부와 시찰장과 서기의 지위 존재 여부의 질의에 대해 "시찰회는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또한 시찰회는 사전에 소집 일시, 장소를 정해 통지하고 모인 회원 수로 개회하고 결의는 다수결로 하면 된다. 단, 결의사항은 해 노회 허락 후 유효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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