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세례교인 성찬 참례권, 헌법 개정

아동세례교인 성찬 참례권, 헌법 개정

헌법개정위원회, 위원장에 이명덕 목사 선출...정치편 개정 작업 시작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11월 09일(수) 07:39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지난 7일 총회 회의실에서 107회기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명덕 목사(한사랑교회 시무)를 선출하는 한편 총회 수임안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헌법개정위원회가 제107회 총회에서 수임한 안건은 아동세례교인의 성찬 참례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헌법 정치편 개정을 비롯해 사고노회 임원의 피선거권 제한이 헌법에 위반돼 이를 삭제하는 헌법시행규정 개정과 상위법에 맞춰 노회 기소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는 연구 등이다.

헌법개정위원회는 또한 헌법개정에 따라 총회 헌법 개정 3판을 간행하는 작업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전문위원으로 김성철 목사와 이성주 목사를 선임하고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임원 명단.

▲위원장: 이명덕 ▲서기: 김기용 ▲회계: 주길성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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