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부서 산하 기관 총량제 적용 연구 시작해

총회 부서 산하 기관 총량제 적용 연구 시작해

총회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회, 107회기 수임안건 및 총회 결의 후속조치 연구 본격화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10월 28일(금) 17:18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평택성민교회에서 107회기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최충원 목사(평택성민교회)를 선임하는 한편 제107회기 총회 수임안건과 총회 결의 후속조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총회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다룰 제107회 총회 수임안건으론 '총회 부서 산하 기관 개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총회 각 처별 산하 기관 총량제를 적용해 5년(회기) 후까지 20개 이하로 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107회 총회 결의에 따르면, 총회 부서 산하 기관 지정 청원은 총회 규칙부와 재정부, 청원 제안 부서 등 3개 부서가 한 회기 동안 협의하고 연구한 후 만장일치로 총회에 산하 기관 지정을 청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회기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회가 총회 부·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연구 실시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총회 부·위원회 통폐합을 위한 연구 과제는 총회 감사위원회의 감사 의견에 따라, 총회 결의 후속조치로 이첩돼 있다. 또한 총회 본부 기구 개혁의 효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107회 총회 결의에 따른 총회본부 기구개혁 후속조치도 진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총회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회는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한 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하게 된다. 총회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회는 각 단체가 부총회장 후보를 상대로 강사 초청 및 광고 후원을 요청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금권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3년 간(부총회장 후보 등록하는 회기부터 총회장이 되는 회기까지) 강사 초청 및 광고 후원 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연구하게 된다.

임원 명단.

▲위원장: 최충원 ▲서기: 김덕수 ▲회계: 김종식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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