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책임성·공정 효율에 맞춰 규칙 규정 개정돼

교단의 책임성·공정 효율에 맞춰 규칙 규정 개정돼

제107회 총회에서 개정된 규칙, 공포돼 시행에 들어가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10월 18일(화) 09:12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 2일째 저녁 회무시간에 규칙부가 한 회기 연구한 제 규칙 규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에선 총회 규칙부가 한 회기 연구해 본회의에 상정한 여러 규칙·규정 개정 및 제정 청원안을 표결로 처리하고 총회 폐회시 총회장이 이를 공포함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본보는 107회 총회에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 개정 및 제정된 총회 규칙·규정을 간략히 소개한다.


■총회 규칙(개정)

우선, 총회 규칙 중에 별정직 인사를 구분해 명시했다. 별정직 인사는 제1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별정직 인사에서 사무총장 인사를 구분하기 위해 사무총장 선임은 제29조(총회 임원회 결의로 총회장이 총회의 인준을 얻어서 임명한다)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특히 총회 규칙 개정 중에 관심을 끄는 부분은 총회 각 부·위원회 임원 선출을 각 부·위원회 회의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부·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할 것인지에 맞춰졌다. 현 규칙에는 각 부·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선 총회 규칙 중에 각 부·위원회 임원과 실행위원 선출 방식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관례를 존중해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총회 각 부·위원회 임원(부·위원장, 서기, 회계)은 각 부·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한다'는 조항을 '각 부·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로 자구를 개정했다. 단서 조항으로 한 권역(지역)에 1인 이내로 1회 연임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개정)

코로나19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했던 상황을 고려해 국가 재난의 특별한 상황에선 총회와 노회가 온라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국가재난의 특별한 상황에선 헌법시행규정(전쟁 및 소요,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개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엔 온라인을 통해 개회할 수 있다)을 준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마련했다.


■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개정)

총회 정책상, 총회장을 총회유지재단 당연직 이사로 파송하는 조례도 개정됐다. 현 총회장이 당연직 이사로 파송됨에 따라 그동안 증경총회장이 맡았던 총회 유지재단 이사장은 현 총회장이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교단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 대신에 목사부총회장을 파송하게 됐다. 연금재단 공천 조건도 개정됐다. 현재 공천 조건인 '1년 이내에 500만원 이상의 재정적 기여자'를 '임기개시(12월 13일) 전에 500만원 이상 재정적 기여자'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총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연합기관 중에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를 삭제했다.


■ 세계선교 운영규정(개정)

총회 기구개혁에 따른 기구 통폐합으로 국내다문화선교 업무가 세계선교부로 이관돼 세계선교 운영규정이 개정됐다. 세계선교부의 업무에 국내다문화선교가 포함됨에 따라 세계선교부 운영규정의 목적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세계선교 운영규정 개정 중에 관심을 끄는 부분은 선교지 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선교지 재산관리에 대해선 기존에 "'1국가 1현지선교회 법인체' 혹은 '1현지선교회 1현지선교회 법인체'를 만들도록 규정"돼 있는 조항을 개정해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따라 선교재산은 총회와 동역관계에 있는 현지교단에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수정했다. 에큐메니칼 선교정책에 입각해 선교지 재산을 현지교단에 등기하도록 반영한 결과다.

또한 선교지 재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총회라는 점을 명시했다. 현지선교회가 법인체를 등록할 때엔 "법인체 정관에 재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선교지에 동역교단 및 교회가 없어 개별(개인)법인체로 등록하게 될 경우엔 개별(개인)법인체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이사장 선임, 이사 선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개별(개인) 법인에 관해선 반드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허락 하에 정관의 제정, 개정, 이사장 선임, 이사 선임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개정), 한국장로교출판사 정관(개정), 총회 장학재단 시행세칙(개정)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내규를 보완하기 위해 이단·사이비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기본원칙,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및 연구방법을 정하는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세칙을 개정했다. 운영세칙엔 목적과 처벌규정지침을 신설하고 이단사이비 조사 연구 지침과 재심 지침, 보고서 작성 지침 등을 수정했다.

한국장로교출판사가 법인에서 단체로 정관을 변경함에 따라 명칭도 '재단법인 한국장로교출판문화원'에서 '한국장로교출판사'로 변경했다.

총회 장학재단이 장학금 수여 범위를 확대했다. 장학금 종류에서 '농어촌자립대상교회 목회자자녀장학금'은 총회 산하 자립대상교회 목회자자녀 장학금으로 개정했다. 또한 특별장학금 중에서 부서 장학금(농어촌거제 장학금, 에큐메니칼 장학금, 기독교 교육 장학금)을 삽입했다.


■ 총회연금재단 정관(개정)

제107회 총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총회연금재단 정관도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연금재단 정관 목적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기관'임을 명시하는 한편 기부받을 요건 충족을 위한 목적도 추가했다. 또한 임원의 자격 중에서 '노회 소속 목사 장로'를 '총회 총대인 목사와 장로'로 자구를 수정했으며 이사는 등재 이전에 5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재단에 기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총회 파송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을 총회 당회기 '목사부총회장'으로 변경해 총회의 책임감을 강화했다. 또한 임원의 임기는 연임과 중임이 불가하며 그동안 연임이 가능했던 이사장의 임기도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임원 또는 임원을 역임한 자가 임기 중에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단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엔 형사적 책임과 민사적 손해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연금재단의 해산 요건도 강화됐다. 재적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 결의로 해산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 재적이사 3분의 2이상과 총회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게 됐다.


■ 총회연금재단 연금규정(개정)

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20년 이하의 가입자가 은퇴를 하더라도 급여개시 신청 전에는 20년까지 계속 가입자격을 유지해 납입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연금의 지속성을 위한 최대 관심사는 수급율 조정이었다. 제107회 총회에선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2028년 재평가 평균보수액을 기준으로 수급율을 변경했다. 연금의 지속적인 운용을 위해 퇴직급여 산정 방법을 변경하고 현행보다 14.93%를 감액한 후, 2023년부터 5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삭감해 지급하게 됐다.

유예 기간 중 신규 수급자에겐 2023년 - 3%(누적 -3%), 2024년 - 3%(누적 -6%), 2025년 - 3%(누적 -9%), 2026년 - 3%(누적 -12%), 2027년 - 2.93%(누적 -14.93%) 등 연차별로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유예 기간 중 기존 수급자(2022년 연말 이전에 급여가 개시된 수급자)에겐 2023년 - 1.5%(누적 1.5%), 2024년 - 1.5%(누적 3%), 2025년 - 1.5%(누적 -4.5%), 2026년 - 1.5%(누적 -6%), 2027년 - 8.93%(누적 -14.93%)로 연차별로 감액해 지급하게 된다.


한편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산하 기관인 통일선교대학원과 총회북한선교연구소,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 총회통일연구소 정관도 제정됐다. 통일선교대학원은 평화통일 및 북한선교 분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총회북한선교연구소는 한반도의 화해, 치유, 분단 극복, 평화통일과 북한선교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에 기여할 기관으로, 총회새터민종합상담센터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새터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 지원과 본 상담센터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미래와 북한선교 준비를 위해 자체활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지원 및 상담을 목적으로, 총회통일연구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방안과 교회의 역할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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