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절차 없이 국가법에 소송 행위 처벌, "부결"

총회 절차 없이 국가법에 소송 행위 처벌, "부결"

[ 제107회총회 ] 헌법개정위원회, 노회 회원 목사 장로 비율 개선 개정안도 현행대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9월 21일(수) 20:24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고 국가법에 고소·고발,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헌법개정안이 부결돼 현행대로 유지하게 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7회 총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개정안은 개인의 기본권과 권익을 제한하는 개정안이라는 의견이 반영돼 표결에 들어가 715대 292로 부결됐다.

또한 이번 총회를 앞두고 관심을 끌었던 노회 회원의 목사 장로 비율 개선 개정안도 표결에 들어가 766대 229로 부결돼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난상황 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과 재판부 설치엔 반드시 화해조정분과를 설치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헌법 정치와 권징 개정안은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헌법시행규정은 총회 폐회시 총회장의 공포로 시행에 들어간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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