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강제경매, "안전하다! 해결 위해 기도를"

교회 강제경매, "안전하다! 해결 위해 기도를"

[ 제107회총회 ] 서울노회유지재단특별대책위원회 보고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2년 09월 21일(수) 16:30
교회 강제경매에 대해 총회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1일 제107회 총회 둘째날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이월식) 보고 중, 위원회가 상정한 '교회공동체를 위협하는 12개 교회 강제경매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하며, 전국교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서울노회유지재단과 12개 교회 강제경매 관련 결의문은 "강제경매를 당한 12개 교회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모든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청구이의' 소송이 인용(승소)되도록 한국교회 내 여러 교단과 협조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문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와 협상을 통한 해결은 계속 노력하되, 유지재단 법리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요구엔 단호히 반대하면서 법률적인 대응을 병행한다"라며, 또 "추후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재단 행정처리의 전문화와 법률적 문제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전문인력 확보를 도모한다"고 다짐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서울노회와 산하교회들은 비영리재단법인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교회 재산을 명의신탁 받아 투명하게 관리해왔으며, 부동산실명제법에서도 적법하게 인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9월 강제경매 사건으로 12개 교회가 연루됐으나, 법원은 연이어 매각불허가를 결정해왔다.

총회 석상에서 보고한 서울노회유지재단문제특별대책위 이월식 위원장은 "강제경매 사건이 잘못 알려져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것이 불이익을 당한다고 오해하곤 한다"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법원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 매각불허가를 결정하면서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 판명됐다. 앞으로도 총회와 노회 유지재단에 개교회 재산이 편입된 것은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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