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소송 규제, 노회 목사 장로 균형 개정안 마련

무분별한 소송 규제, 노회 목사 장로 균형 개정안 마련

헌법개정위원회, 오는 제107회 총회에 헌법개정안 상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9월 05일(월) 09:55
국가기관에 무분별하게 소 제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개정안과 함께 노회조직에서 목사총대와 장로총대의 비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오는 제107회 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명덕)가 지난 8월 30일 제106회기 마지막 회의를 갖고 총회 수임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물인 헌법개정안을 오는 제107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한 회기 동안 격론을 벌이며 내놓은 중요 개정안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을 거치지 않고 국가기관에 무분별하게 고소·고발, 소 제기를 일삼는 행위를 규제하는 개정과 노회 조직에서 목사 장로 총대 수의 균형을 이루는 개정안에 맞춰졌다.

우선, 헌법개정위원회가 국가기관에 무분별하게 소 제기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헌법 개정으론 헌법 제3편 권징 제3조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에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신설 조항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 논의가 펼쳐졌다. 헌법개정위원회가 내놓은 신설 조항에 따르면, "급박하고도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고소·고발, 소 제기(가처분 신청은 제외) 등을 하는 행위 및 총회 재판국의 판결(결정)에 불복해 고소·고발, 소 게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고소·고발한 사건으로 인해 피고소인(피고발인)이 국가 법원에 기소(약식명령 포함)된 경우와 가처분 또는 본안 사건 재판에서 원고(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1회라도 인용된 경우, 고소(친고죄에 한함), 소 제기, 가처분신청 후 기소 또는 판결(결정) 이전에 이를 취하한 경우 등을 예외 조항으로 명시했다.

헌법개정위원회가 이번 회기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고심한 개정안은 노회 조직에서 목사총대와 장로총대의 비율 조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회가 세례교인(입교인) 100인까지 1인 총대장로를 노회에 파송하고 있는 현행 조항을 개정해 60인 이하는 1인 총대장로를, 61인 이상엔 1인 이상 총대장로를 파송하며 지 교회별 총대장로 수 산정은 노회 형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해 시행하는데 맞춰졌다. 세부 조항엔 노회 총대장로 총수가 목사 총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그 편차는 3% 이하라야 하며, 어느 한 지교회의 총대장로 총수는 노회의 총대장로 총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편 헌법개정위원회는 서리집사의 호칭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헌법 제2편 정치 중에서 교회 직원 중에 현행 '집사'의 호칭을 '안수집사'로 개정하고 '서리집사'의 호칭을 '집사'로 개정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국가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 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 개회성수와 관련해 국가재난상황으로 온라인 총회를 개최해 장소가 다수로 분산될 경우, 해당 장소에 출석한 회원(목사총대 및 장로총대)을 합계해 전국 노회수 과반의 참석과 회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총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소집공고일(총회개회 2개월 전)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우선적으로 화해조정을 시도하기 위해 총회 재판국에 '화해조정분과'를 신설하고 재판국원 자격에 총회총대 5년 이상 경력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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