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과제 담은 헌의안, 107회 총회서 다룰 전망

시대 과제 담은 헌의안, 107회 총회서 다룰 전망

헌의위원회, 헌의안 각 부위원회에 이첩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7월 14일(목) 09:09
교회가 당면한 이 시대의 과제들이 제107회 총회에 상정돼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의위원회는 지난 13일 광석교회에서 106회기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부총회장 이순창 목사를 선출하는 한편 전국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을 각 부·위원회로 이첩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날 헌의위원회가 각 부·위원회로 이첩한 헌의안은 특별위원회 재설치를 비롯해 104회 총회 결의 철회와 연금 규정 개정,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방지 법제정, 농어촌지역의 자립대상교회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삭제, 총회 차원의 인적 정보 시스템 개발 등이다.

우선, 특별위원회 재설치에 대해선 여성 목회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성위원회의 부활과 '동성애 대책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로 환원해 재설치해 달라는 헌의안이 총회 임원회로 보내졌다. 또한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해 달라는 헌의안이 정치부로 이첩됐으며, 목회지대물림 관련 조항인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삭제해 달라는 헌의안은 헌법위원회로 이첩됐다.

최근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으로 교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총회가 국회에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해달라는 헌의안은 사회봉사부로 보내졌다. 농어촌지역 자립대상 교회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지원해 달라는 헌의안이 농어촌부로 이첩됐다.

이와 함께 부목사 연임청원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는 헌의안과 농어촌지역 교회의 현실을 반영해 세례교인 15명 이하의 교회(기도처) 경우에 항존직의 시무를 70세에서 75세로 개정해 달라는 헌의안이 헌법위원회로 보내졌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낸 헌의안에는 전00 씨의 이단성에 대해 연구해 달라는 건과 00선교회의 이단해지를 철회해 달라는 건이 있다.

한편 헌의위원회는 총회 개회 한달 전까지 헌의안을 받기로 하고 이후 헌의안 분류는 헌의위원회 임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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