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분쟁 사회법으로 가는 행위 막는 법개정"

"교회 분쟁 사회법으로 가는 행위 막는 법개정"

헌법개정위, 기본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안 내놓기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7월 13일(수) 09:24
교회 내 분쟁과 갈등을 사회법으로 끌고가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개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명덕)가 지난 1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제1연수실에서 106-5차 회의를 갖고 총회 재판에 불복해 사회법으로 끌고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사회법으로 끌고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며 논의를 펼쳤다. 이에 따라 헌법개정위원회는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기에 "급박하고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총회 재판국 판결을 거치지 않거나 총회 재판국 판결 또는 결정에 불복해 국가기관에 고소·고발, 소 제기 등을 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전제를 언급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한 책벌로 "국가 기관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해당자의 소속 치리회장이 해당자를 총회 재판국에 고소·고발해 총회 재판국이 해당자를 면직 및 출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한편 이날 헌법개정위원회는 노회 회원의 목사·장로 비율 개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노회 소속인 목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목사·장로 회원의 비율을 동수로 맞추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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