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회 총회 결의로 '명성교회 분쟁' 해결"

"104회 총회 결의로 '명성교회 분쟁' 해결"

총회 임시임원회, 명성교회수습전권위 수습안 결의에 관한 질의에 답변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7월 07일(목) 16:15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가 지난 6일 현직 증경총회장과 전 장로부총회장, 총회 법리부서장 연석간담회를 열고, 지난 2월 7일 임시회의에서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 결의대로 수습안이 이행돼 제105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는 사실을 재확인한데 이어 법무법인 광장(서울고등법원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의 명성교회 소송대리인)의 이인형 변호사 외 2인이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결의에 관한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인형 변호사 외 2인이 총회에 요청한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은 소송 대리 법무법인으로써 교단 총회의 입장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식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 임원회는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안 결의는 존중돼야 하고 제104회 총회에 보고 후 종결됐다"는 지난 총회 임원회 결의를 확인한 후, 질의 및 사실확인 청원에 대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할 최종적인 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를 설치한 후, 분쟁 당사자를 화해하고 조정하기 위해 명성교회 수습안을 마련하고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임원회는 "교단 소속 교인들이 총회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명성교회 수습안을 결의하고 수습안이 모두 이행됨으로 명성교회 분쟁이 최종 종결됐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총회 임원회에선 총회 재무관리규정 중 개정이 필요한 제48조(계약방법) 조항 개정안을 비롯해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내규 개정안과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산하기관 통일선교대학원 정관 제정 청원에 대해 허락하고 주무 부서인 규칙부로 보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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