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청지기직 수행 기준인 교회법 준수 때 부패 방지 가능

재정 청지기직 수행 기준인 교회법 준수 때 부패 방지 가능

한국교회법연구원, '하나님 주권과 정칙한 청지기' 주제로 교회법세미나 개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7월 07일(목) 10:47
교회법이 제시한 재정 청지기직 수행의 기준은 교회의 부패와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준수할 것을 제안한 발제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김영훈)이 지난 6월 2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정직한 청지기'를 주제로 개최한 제17회 교회법세미나에서 박욱주 교수(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는 하나님의 주권과 청지기의 책무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선시 돼야 하지만 현실에선 서로 긴장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교회의 부패와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지기직 수행의 기준인 교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청지기직에 대한 개념 정리로 발제를 시작한 박 교수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청지기 개념은 교회의 자원 전반을 관리하고 목양사역을 원활하게 하는 책무인 반면, 이스라엘 민족의 인식 속에는 재물과 살림을 담당하는 사무직으로, 부유한 가문의 재물 출납과 가사에 관한 일 전반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맡는 자로 소개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청지기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한국교회 내에서 재정 청지기직과 관련된 목회윤리 저해 정도가 우려되는 수준을 넘어 목회의 근간을 잠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고, "교회 내 재정비리 문제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방해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교회재정 문제의 심각성은 중세교회와 비교했을 때 결코 덜하지 않다"고 언급한 그는 "재정 청지기직의 붕괴는 한국교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교역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자신들의 소유 일체를 헌신하고 교회의 적법한 재정관리 원칙을 따라야 했지만 청지기직을 태만하게 수행하는 것을 용납하는 상황이 일반화 됐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고착시켰다고 주장했다.

재정 청지기직 붕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간의 조화와 긴장에 대한 논쟁으로 풀어냈다. 그는 "성서에는 인간의 선택과 책임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계명들이 존재한다"면서 "청지기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선택 방향을 강제하시는데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주신 데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그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재정 청지기직을 수행하는데 실패한 흔적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이해부족이 하나의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해결 방안으로 "교회 내에서 청지기직을 맡은 이들이 청지기직 수행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기 이익 때문에 청지기직을 배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의지와 선택을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교회법이 제시하는 재정 청지기직 수행의 적절한 기준들은 교회의 부패와 비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주권의 본질'을 주제로 발제한 김영훈 교수(전 숭실대 대학원장)는 청지기로서의 가져야 할 역할과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법을 바로 알고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한 몸과 은사(재능), 재물, 시간 등을 올바로 관리해야 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 사명을 정직하게 수용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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