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탈퇴시 공로목사 명부 삭제, 노회 결의로 결정

교단 탈퇴시 공로목사 명부 삭제, 노회 결의로 결정

교단 탈퇴시 은퇴목사 처리 여부 질의에 대해 헌법위원회 해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6월 20일(월) 11:46
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 경우, 그 교회의 원로목사, 공로목사는 노회록 명부에서 절차에 따라 삭제하면 된다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 오경남)가 지난 14일 총회 제106회기 9차 임원회에 보고한 헌법해석에 따르면, 인천동노회장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은퇴목사(원로목사, 공로목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와 같이 해석했다.

헌법위원회는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원로목사는 치리회에서 행정 조치로 제명할 수 있어 명부에서 삭제하면 되지만 공로목사는 한 노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고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노회의 결의로 추대한 목사이기에 삭제 여부는 노회 결의로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했다.

교단 탈퇴자의 행정 조치에 대해 헌법시행규정엔 "재판에 계류 중 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조치로 치리회에서 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부에는 탈퇴로 인한 제명이라고 쓰고 이 제명의 효과는 재판에서 면직과 출교책벌을 병과하여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당회 안의 갈등으로 자동연장에 대한 법을 적용받지 못해 노회에서 무임목사로 처리된 부목사가 임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노회 결의에 대한 행정쟁송을 통해 회복하거나 노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위원회는 인천동노회장이 "정상적인 당회가 개회되지 못해 노회에서 무임처리된 부목사가 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한 자동연장에 대한 법을 적용받을 경우에 무임이 해제되고 자동연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와 같이 보고했다.

헌법위원회는 "정상적인 당회가 개최되지 못하면 부목사의 임기는 자동연장된다"면서 "자동연장에 대한 법을 적용받지 못해 노회에서 무임목사로 처리됐다고 해도 노회 결의가 자동 무효로 '무임이 해제되고 자동연장' 되는 것이 아니며 노회 결의에 대해 행정쟁송을 통해 회복하거나 노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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