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갖춘 이사와 권한 남용 막는 법적 장치 마련"

"전문성 갖춘 이사와 권한 남용 막는 법적 장치 마련"

총회 임원회,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 채택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6월 16일(목) 17:00
총회 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선 총회 공천과 상관없이 관련 기관 종사자 또는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또한 이사회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보고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류영모)는 지난 15일 제일노인요양원 회의실에서 제106회기 9차 임원회를 열어 총회 감사위원회가 총회 연금재단과 대구애락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채택했다.

총회 연금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사회 구성시 공천과 상관없이 관련 기관 종사자 또는 전문성 갖춘 이사로 구성 △기금운영가이드라인 변경시 총회 결의 거쳐 변경 △부실투자 건에 대해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 △기금운영위원회 결의 후 이사회 최종 결의 거쳐 투자 기관 선정 강구 △이사회 권한 남용 않도록 법적 장치 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임원회에선 대구애락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도 보고됐다. 대구애락원에 대해선 설립자의 지위를 부칙에 삽입해 정관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특별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날 임원회에선 총회연금제도발전위원장이 총회연금재단에 '총회장 행정지시'를 요청한 청원건도 허락했다. 총회연금제도발전위원장은 △재산의 손익이 발생할 안건을 결의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건 발의자의 이름을 회의록에 명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연금재단 직원의 실명으로 작성된 투자 검토 및 제안서 반드시 첨부 △이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시행하고 정관 및 기타 관련 규정에도 포함되도록 연금재단에 총회장의 행정지시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총회 임원회는 정치부가 총회 현안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제안한 '헌법 개정안 및 총회 선거방법 개선안'을 해당 부서로 넘겨 계속 연구하도록 결의했다. 정치부가 제안한 연구안에 따르면, 담임목사의 시무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비롯해 부목사 임기 1년 조항을 당회가 정하는 안으로 변경하는 방안, 농촌지역에 한해 제직회원의 연한을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다. 또한 현행 총회선거 방법을 '제비뽑기'로 변경하는 제안도 포함돼 있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 각 부·위원회와 산하 기관에서 상정한 운영세칙과 정관 개정 청원안도 처리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비롯한 부산장신대학교 정관 변경과 총회유지재단이 한국장로교출판사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재원 마련 차원에서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제출한 '기본재산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승인 청원 건',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나사로청소년의집 생활관 준공으로 인한 '기본재산 목록 개정 청원건', 총회장학재단의 시행세칙 개정 등이 상정돼 해당 부서인 규칙부로 넘겨 연구하도록 결의했다. 또한 한남대학교가 임원(이사)으로 선임한 윤석호 목사와 김기만 장로를 인준해 달라는 청원건도 승인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에선 서울강서노회가 보고한 노회 분립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건에 대해 지난 1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인들이 모이지 않는 있는 현실을 감안해 현황을 계속 파악하기로 했으며, 서울남노회장이 제출한 '행정지시 이행 권고에 대한 회신건'에 대해선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한국교회총연합가 '탄소중립 창조회복교회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후원을 요청한데 대해 이를 허락하고 재정부로 이첩했다. 또한 한국교회총연합이 정부지원 사업인 '기독교 종교문화자원 보전과 활용을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부담금을 모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협조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이를 허락하고 재정부로 이첩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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