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원수 불균형 해소 위한 개정 작업 활발

노회원수 불균형 해소 위한 개정 작업 활발

헌법개정위원회, 노회원 목사 장로 비율 개선과 정치 권징 헌법시행규정 개정 작업 중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5월 27일(금) 17:27
노회 회원의 목사·장로 비율을 개선하고 노회원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헌법 개정 작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이명덕)는 지난 26일 총회 제1연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제106회 총회 수임안건인 '노회 회원의 목사·장로 비율 개선'과 '노회원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헌법 개정 작업에 심혈을 기울였다.

헌법개정위원회는 현재 목사의 소속이 노회이고 장로는 지교회에서 노회 총대로 파송하기 때문에 대부분 노회에선 목사 회원이 장로 회원들 보다 많아 노회 회원의 목사와 장로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코로나19로 지난 제106회 총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1년간 유안된 헌법 정치와 권징, 헌법시행규정 등에 걸친 헌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헌법 정치와 관련한 개정 작업 중에선 '서리집사'의 호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헌법의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개정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국가재난상황(감염병과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으로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도 연구 중에 있다.

헌법 권징과 관련 개정 작업으론 권징 사유가 되는 죄과에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에 고소 소제기, 가처분신청 등을 하는 행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위원들 간에 상충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개인의 인권을 규제한다는 의견과 총회 헌법의 권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두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총회 재판국원 구성과 자격 및 총회 재판국 내에 화해조정 분과를 신설하는 개정도 연구 중이다.

헌법시행규정 개정 작업에선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 기소위원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총회 기소위원회를 총회 재판국으로 대체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총회가 파송하는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 연합기관 등의 임원이 총회 헌법 및 헌법시행규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을 위배하거나 총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기소되면 판결확정시까지 당사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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