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교회 설립시, 아동세례교인 포함 안돼

지교회 설립시, 아동세례교인 포함 안돼

헌법위원회, 공동의회 회원권 가진 18세 이상 세례교인만 가능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5월 16일(월) 08:00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으로 지교회를 설립할 경우, '아동세례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오경남)가 지난 8일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헌법해석에 따르면, 지교회 설립시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는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일 때 가능하다고 해석해 아동세례로 빚어진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헌법위원회는 전남노회장이 "공동예배로 모이는 전도처 또는 기도처에 세례교인(입교인) 15인 이상이 있어 지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 7세 아동세례교인을 포함해 15명이면 설립기준에 적합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세례교인(입교인)된 교인과 유아세례교인은 성찬 참례권과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다. 단, 공동의회의 회원권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따라서 공동의회 회원권이 있는 18세 이상을 준용해 지교회 설립시 아동세례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지교회 설립과 함께 헌법위원회는 장로를 선출할 수 있는 근거인 세례교인 30인에 대해서도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헌법위원회는 "장로 선택은 당회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에 근거, 공동의회 회원권이 주어지는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을 계수해 장로 선택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헌법해석을 내놓았다.

일부 교회에서 65세 조기은퇴를 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총회 헌법에 근거한 70세 정년을 교회 규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헌법위원회는 대구동노회 소속 모 장로가 "70세 정년을 교회 규약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한지, 또한 65세가 지나서 이의를 제기한 경우 70세 정년으로 은퇴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헌법에 근거 70세 정년을 교회 규약으로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조기은퇴를 거부할 경우에 조기은퇴를 강제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또한 헌법위원회는 "당사자가 노회 총대로 추천되면 정기노회에 참석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노회 총대로 추천되면 정기노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미조직교회에서도 담임전도사를 목사안수 청원한 후에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헌법위원회는 서울강북노회장이 "미조직교회가 담임전도사를 목사안수청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미조직교회에서 담임전도사를 목사안수청원 후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시행규정에는 "당회 미조직교회나 당회원 1명인 교회의 목사 청빙(연임청원 포함)은 대리당회장의 사회와 제직회 참석 과반수로 결정하며 이 경우 대리당회장이 서명한 제직회의록으로 당회록을 겸한다"고 언급돼 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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