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담임목사 지위 보장 연구 본격화

불안정한 담임목사 지위 보장 연구 본격화

정치부 정책연구위, 교단 내 다양한 현안 논의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2년 05월 13일(금) 13:39
3년마다 연임 청원하는 담임목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원로목사 위임목사 담임목사 등으로 구분된 목사의 칭호를 재검토하기 위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김성철)는 지난 12일 정책연구위원회를 열어 담임목사의 지위를 비롯한 목사의 칭호와 부목사 청빙, 교육목사 제도, 농어촌지역 제직의 정년 연장, 아동세례 보완, 선거제도 등 교단 안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제를 논의하고 오는 제107회 총회에 이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날 정책연구위원회에선 우선 3년마다 연임청원을 해야 하는 담임목사의 불안정한 지위 및 신분을 논의 과제로 제시하고 연임청원 조항 등에 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위원회는 과제에 대한 대안으로 담임목사의 연임청원 기간 연장을 비롯해 연임청원 조항 삭제와 원로목사·위임목사·담임목사의 명칭 통일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제107회 총회에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청원하기 위해 주무 부서인 헌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또한 담임목사의 불안정한 지위 및 신분이 부목사 청빙과 교육목사 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법 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총회 헌법에 따르면, 담임목사는 부목사의 연임청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위임받지 못한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지교회에선 부목사를 청빙하지 못한 채 사역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할 뿐 아니라 심지어 목사안수 청원시 타교회 이름으로 청빙하는 경우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책연구위원회에선 담임목사가 사역 중인 조직교회와 재정적으로 능력이 되는 미조직교회의 경우,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교회에선 교육목사를 청빙해 부목사로 사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목사 제도 도입 당시의 목적이 훼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육목사의 경우엔 노회 언권회원으로 돼 있어 교육목사의 지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은퇴목사가 대리당회장을 맡을 수 있는 헌법 조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책연구위원회는 지교회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회 원로목사를 대리당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오히려 갈등이 확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정책연구위원회에선 농어촌 교회의 경우에 한해 제직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농어촌 교회에선 고령화와 젊은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제직회와 당회 구성이 불가능해 조직교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책연구위원회는 아동세례 도입 후 지교회의 설립 요건 강화 및 아동세례의 보완을 비롯해 헌법 제28조 6항의 연구와 목사 안수시 성범죄 처리 동의서 포함하는 방안 , 항존직분자 피택시 무흠기간 통일, 권징에 사용되는 용어의 대체, 다음세대를 위한 교단 자체의 직역성경 집필 및 발간, 총회 부총회장 및 상임부위원장 선거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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