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매각시 노회 허락 받아야

교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매각시 노회 허락 받아야

개정 헌법 뒷받침할 헌법시행규정 개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12월 07일(화) 12:02
개정된 헌법을 뒷받침할 헌법시행규정도 보완·개정됐다.

제106회 총회 결의로 시행에 들어간 헌법시행규정에는 교회 재산권 보호와 교육목사 제도 보완, 청목 자격 완화, 온라인 회의 근거 마련 등의 세부 지침이 포함됐다. 우선, 교회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임(담임)목사 은퇴 및 이명으로 교회 폐지 및 합병 또는 시무 중에라도 교회 부동산(명의신탁된 자산 포함)을 매각할 경우엔 노회 허락을 받는 규정을 마련했다. 위임(담임)목사가 교회 부동산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헌법시행규정으로 명시했다.

시행 중인 교육목사 제도를 보완할 규정도 마련됐다. 그동안 교육목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목사의 자격과 위치를 놓고 혼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헌법시행규정에는 교육목사가 노회의 언권회원이지만 당회원과 제직회원권은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교육목사의 안수청원시 청빙 청원을 조직교회 목사는 할 수 있지만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할 수 없으며 위임(담임)을 바로 승계할 수도 없도록 했다.

해외한인장로교회 졸업자의 청목 자격도 대폭 완화됐다. 해외한인장로교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이수하고 청목을 요청한 경우엔 총회 목사고시 없이 총회 고시위원회 면접만으로 받아줄 수 있지만 온라인 수강자는 청목을 받아줄 수 없다. 전도사의 경우엔 본교단 총회 직영 신학대학원에서 헌법 2학점만 이수하면 시무 또는 총회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

온라인 총회 개최의 근거도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와 노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감안, 총회 노회 준비 중에 국가법(전쟁 및 소요, 천재지변, 감염병 등)에 의해 개회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총회 산하기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됐다. 총회 산하기관(단체 및 총회직영신학대학교)이 명칭변경 해산시 잔여재산 귀속처분을 할 경우엔 총회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교 합병(통폐합)할 경우에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총회산하기관(단체)의 재산은 해당 법인기관 및 단체 이사회가 임의로 해외에 투자할 수 없고 개인 혹은 특정 단체에 무상증여, 보상, 분양, 증여할 수 없다.

또한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에 대해선 총회 기소위원회의 폐지로 총회 임원회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총회 임원회 서기가 소속치리회(노회)에 고소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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