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구성원 인정, 성례전 삶 돕는 아동세례교인 신설

교회 구성원 인정, 성례전 삶 돕는 아동세례교인 신설

시행에 들어간 개정 헌법 해설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12월 07일(화) 08:03

/그래픽 이수진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개정 헌법이 총회 결의와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의 선포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대의 요구에 교회가 응답한 결과물인 개정 헌법은 교리와 정치, 권징, 그리고 개정 헌법을 뒷받침해 줄 헌법시행규정 등 헌법 전반에 이른다.

우선, 교리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이 때에 그 응답으로 새로운 교리문답이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교리 부분은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새로 제정하는데 맞춰졌다. 지난 제101회 총회에서 '요리문답' 개정을 결의하면서 시작된 교리 개정은 당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바꾸는데 역점을 뒀다. 그러나 이후 5년간 개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리문답'의 역사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그대로 두는 대신, 우리 교단에 걸맞은 새로운 교리문답을 추가로 제정하기로 하고 그 결과물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을 내놓았다. 오늘날 교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은 교회에서 세례자와 새신자 교리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리문답은 총회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총회장이 오는 제107회 총회에 보고한 후 시행된다.

시행에 들어간 개정 헌법에는 신앙의 대잇기와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도 담아냈다. 정치편 개정 헌법 중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아동세례교인' 조항의 신설이다. '아동세례교인' 신설은 아동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성례전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법적인 장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미 해외 교단에선 '아동세례'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헌법이 침체된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음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대안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회들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19로 미뤄왔던 세례식을 거행할 것으로 예상돼 신설된 '아동세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아동세례교인 신설에 따라 유아로부터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세대의 성례전적인 삶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교인을 구분하는 나이도 세분화했다. 유아세례교인은 만 6세 이하로 유아세례를 받은 자, 아동세례교인은 7~12세 이하로 세례를 받은 자, 세례교인(입교인)은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13세 이상과 원입교인 13세 이상으로 세례 받은 자로 구체화됐다. 또한 유아세례자는 입교를 하지만 아동세례자는 자신의 신앙고백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를 하지 않는다. 또한 제104회 총회에서 유아세례자의 성찬참여가 결의되고 총회장의 선포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아동세례자를 포한함 전세대가 성찬에 참여하게 됐다. 아동세례자 신설에 따라 교육자원부에선 전국교회에서 활용할 '아동세례 문답집' 발간을 앞두고 있다.

목회 현장이 다양해짐에 따라 목사의 칭호와 자격에 대한 규정도 다양해졌다. 우선, 전도목사의 임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무분별한 전도목사의 운영을 막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헌법엔 "전도목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또한 군선교 활성화와 본교단 파송 군종목사 파송 확대 차원에서 군종목사 안수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문호도 개방됐다. 그동안 군종목사가 되기 위해선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교 재학 중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하고 본교단 직영 신학대학원 재학 중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헌법에 따르면, 총회 산하 신학대학뿐 아니라 일반대학 기독교 관련 학과에서 본교단장 추천을 받은 자도 군종사관후보생 시험에 합격할 경우, 대학 4학년 재학 중 목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하면 본교단 신학대학원 재학 중 군종목사로 안수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고노회로 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당 노회와 총회군경교정선교부가 협력 주관으로 군종목사 안수식을 거행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 헌법에는 그동안 목사의 칭호에는 있었지만 노회원 자격에는 제외됐던 교육목사와 군종목사, 유학목사가 노회원 자격에 포함됐다. 또한 각 노회들마다 선교 목사를 노회 제적 수에 넣는 근거가 달라, 이를 통일시키는 차원에서 '선교목사 재적수 산정은 노회규칙에 따른다'는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포함됐다. 그리고 교육목사와 유학목사, 무임목사는 노회 언권회원이 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마지막으로, 총회 재산을 보존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 부분도 관심을 끈다. 개정 헌법엔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폐쇄될 경우에 그 재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로 귀속된다고 명시했다. 총회 차원에서 7개 신학대학원 구조조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 헌법은 총회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로 보여진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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