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교리문답·아동세례교인, 헌법 개정 공포

21세기 교리문답·아동세례교인, 헌법 개정 공포

총회 임원회, 노회 수의 결과 각 조항마다 96% 이상 찬성 가결... 개정 교리는 107회 총회 보고 후 시행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21년 11월 29일(월) 16:38
21세기 교리문답과 아동세례교인 신설, 전도목사 임기 2년 연임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헌법이 선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류영모)는 11월 29일 총회장실에서 96회기 2-1차 임시임원회를 열어 헌법 개정에 대한 노의 수의 결과를 보고 받고 헌법 정치 및 권징 개정을 선포했다. 헌법 교리 개정은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제107회 총회 보고 후에 실시될 예정이다.

제106회 총회 결의와 전국노회 수의과정을 거친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과 '헌법 제2편 정치 제14조(교인의 구분)' 외 5개 조항과 '권징 제11조의 2(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외 4개 조항은 전제 69개 노회 중 51개 노회가 찬성 가결했고 69개 노회원 재적 2만 3410명 중 59.8%인 1만 3998명이 투표해 각 조항마다 96%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임원회에서 류영모 총회장은 총회 헌법 제2편(정치) 제102조(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의 개정) 4항 및 제103조(교리 개정) 4항과 헌법시행규정 제35조(헌법개정안의 노회수의) 4항'에 의거해 헌법 정치 및 권징 개정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된 개정헌법에 따르면 유아세례교인이 2세 미만에서 6세 이하로 개정됐으며 아동세례교인이 신설됐으며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15세 이상자를 13세 이상자로, 원입교인 15세 이상을 13세 이상으로 개정됐다. 또한 전도목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로 개정됐다. 교육목사와 유학목사는 노회 언권회원 자격도 부여받게 됐다.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가 폐쇄될 경우, 그 재산은 총회로 귀속된다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심판 사항, 부정선거 및 불법선거운동행위에 대한 기소와 재판 조항도 개정됐다.

특히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언어로 개혁교회의 교리를 문답형식으로 풀어 쓴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문답' 70문항 제정에 관한 교리 개정도 이날 선포됨에 따라 앞으로 교단의 세례자 및 새신자 교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 및 권징과 달리 교리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개정안을 작성해 노회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각 노회에서 투표한 투표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은 후, 종합해 총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장은 다음 총회에 보고한 후에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총회 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통해 고시위원회가 고시료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청원안에 대해 현행대로 하기로 했으며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이 제출한 전문위원과 상담소장 선임 청원건을 허락했다. 재판국원 사임 건에 대해선 허락하고 박대준 목사(영등포노회)를 선임했다.

또한 총회연금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제106회기 총회 파송임원 통지 관련 회신 건에 대해선 제106회 총회에서 총회연금재단 정관을 1년간 연구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현행대로 사무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파송하기로 했다. 재단법인 예수병원 유지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제106회 총회 결의 시행 요청에 대한 답변건'에 대해선 판결문을 확인 후에 결의하기로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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