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06회 총회에서 다뤄질 이슈는?

이번 106회 총회에서 다뤄질 이슈는?

[ 이슈진단 ]

한국기독공보
2021년 09월 16일(목) 07:35
①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젊은층 목소리 반영할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 처리에 관심

제106회 총회 이슈 중의 하나인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에 대한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제105회 총회에선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제106회 총회에선 '현행대로' 하는 연구 결과를 상정해 놓고 있어 제106회 총회가 달라진 연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총회 정치부가 지난 회기와 상반된 연구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는 젊은 층의 목소리를 총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오기 시작됐다. 본교단 총회 총대의 평균 연령이 65세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였다.

이러한 취지로, 서울서남노회장과 인천동노회장, 전남노회장 등 4개 노회장은 지난 제104회 총회에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를 헌의안으로 상정했다. 총회가 청년과 부목사, 선교사, 30~40대 목사·장로 등을 비례대표로 세워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총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 당시엔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란 용어가 다소 생소할 뿐 아니라 총회 총대들에게도 쉽게 와 닿지 않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총대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제도였다. 비례대표제가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제도였기에 총회 총대들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간 다시 연구하는 과정에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에 대한 상반된 결론이 도출됐다. 총회 정치부로 이첩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는 한 회기 연구 과정을 거쳐 지난 제105회 총회에 실천 연구 방안이 상정됐지만 제105회 총회가 코로나19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한 회기동안 다시 연구하게 됐다. 총회 정치부가 관련 부서인 정책기획기구개혁위원회와 규칙부 헌법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현행대로' 라는 안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전문위원을 충분히 활용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결국 제105회 총회에 상정한 연구결과와 제106회 총회에 상정한 연구결과가 상반된 만큼, 제106회 총회는 정치부 연구안을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제104회 연구안으로 재연구하도록 반려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관심사는 이번 총회에서 제105회기 연구 결과가 채택될 경우, 향후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의 여부다. 물론 제106회 총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안건을 충분히 다루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총회 총대 수 축소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단의 미래를 생각하면 여성과 젊은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실적으로 1500명의 총회 총대 중에서 500명을 줄이고 그 자리에 여성과 젊은층이 참석하도록 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총회 총대 수 축소는 총회의 구조상 결코 쉽지 않다. 이미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총회 총대 1500명을 1000명으로 축소하는 헌법개정안이 상정됐지만 결의정족수 3분의 2를 얻지 못해 총회 석상에서 폐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현 총회 총대 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성과 젊은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제도 도입은 어떤 방법으로든 논의가 필요하다.

4개 노회에서 헌의한 총회 총대 비례대표제가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아 '현행대로' 라는 안이 제106회 총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총회는 교단의 미래를 바라보며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변화에 걸맞은 큰 그림이 그려지는 제106회 총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진 기자



② 예배처소 공유제

"예배당 공동 사용, 노회의 지도하에 판단되어져야"

"제도화하기에는 시행 초기이므로 더 많은 정책적 제도가 수반돼야 하며, 예배처소 공유의 용어와 개념 정리가 선행되고, 지교회의 설립(헌법 제2편 정치 제2장 제10조)은 노회의 권한이므로 이를(예배처소 공유) 시행하는 것은 노회의 지도하에 판단되어지는 것이 가하다."

서울북노회가 제105회 총회에 헌의해 이첩된 '예배처소 공유제(예배당 공동 사용)'에 대해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와 오는 106회 총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일부 노회와 교회들이 예배처소 공유제를 앞서 시행하며 코로나19 상황 속 긍정의 사례를 제시했지만, 총회의 판단은 신중했다.

한 회기 예배처소 공유제에 대해 신학적 분석과 함께 예배 선교 행정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연구한 총회 국내선교부 산하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는 실제 예배당을 공유 및 공유 경험이 있는 교회와의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까지 진행하며 최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예배처소 공유제도는 지교회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하고, 건물 중심이 아닌 '성도 중심'의 교회로 전환하는 새로운 목회패러다임이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통해선 교회와 목회자는 목회 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개교회주의를 탈피한 협력과 상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판단도 더했다. 특히 개념 정리를 통해서는 공유공간이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정신적인 면을 포함한 공간으로 확장해 다양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뒤따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예배 처소를 공유하게 될 경우 시간 및 장소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공동체의 나눔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 및 시간에 대한 사전 조율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시설물(청소, 시스템 및 비품 사용) 관리로 인한 갈등, 교회 간 성장 속도와 규모의 차이 외에도 전도 후 정착 과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목회자 간 갈등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한 지붕 여러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자립대상교회 난립을 통한 교회 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장신대 박재필 교수는 "예배 처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예배 공간에 대한 정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공간은 교회의 정체성, 목회의 특성과 관련되기에 '예배당 공유' 시스템에서 개교회의 특성과 정체성을 견지(堅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회가 건물 중심에서 사역 중심으로 변화해야 할 것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신적 통치, 영적 관계에 있음을 주지하고,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필 교수는 이를 위해 △예배 처소에 대한 정의 확립 △예배당 공동 사용에 대한 통일된 개념과 용어 정리 △함께 사용하는 예배당의 긍정적 가치 강화와 부정적 상황에 대한 보완점과 대책 방안 마련 △목회콘텐츠와 대상, 공간적 특수성 등을 반영한 교회 간 유기적 관계 조성 등을 제안했다.

한편 위원회는 예배처소 공유를 위한 시행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월 20일 현재 전국 69개 노회 중 20여 곳 이상의 노회는 교회 설립 시 유형의 교회 재산(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4조) 신고가 노회가입 조건 중 하나로 명시돼 있고, 10여 개 노회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신탁하는 조건으로 교회설립을 허락해 재산 유무가 설립 조건인 노회에선 문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했다.

오는 제106회 총회에서 예배처소 공유제 도입에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순 없다. 하지만 김포명성교회와 수서교회, 서울관악노회 등이 예배처소 공유제를 건강히 시행하고 있어 시범교회와 노회들의 추이가 총회 정책의 방향과 단계적 도입을 위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성국 기자



③ 자비량 목회(이중직)

'자비량 목회 허락' 106회 주요 이슈로 부각

"자비량 목회(이중직)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5년 전만 해도 반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목회자와 장로들이 자비량 목회의 도입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H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국내선교부(부장:임현희)가 상정한 '자비량 목회(이중직)'를 허락해 달라는 헌의안이 제106회 총회의 주요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실시한 '이중직(자비량) 목회자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발표 후 호의적인 여론과 신학적 분석을 더한 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이를 뒷받침 한다. 본교단 소속 목회자 232명과 예장 합동 측 목회자 1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89.6%는 자비량 목회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95% 이상은 향후 자비량 목회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결과를 접한 제106회 총회 총대들은 "이번 회기에는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 같다"라며 이구동성으로 안건 통과를 전망했다.

'자비량 목회(이중직)'는 본교단 총회가 오랜 기간 연구하며 정책 결정에 신중을 기해온 사안이다. 지난 제99회 총회에서 순천노회의 헌의로 논의가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100회 총회는 "목사는 하나님의 소명, 사명, 희생, 헌신, 전문성과 집중성에 근거해 한 가지 직업에 집중하고 전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근 이중직에 종사하는 목사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총회와 노회는 헌법이나 규정을 근거로 이것을 막거나 정죄하기보다 이중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해 이중직 허락 대신 이중직을 택할 수밖에 없는 목회자들을 향한 따뜻한 연민과 관심을 보이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총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목사이중직 연구위원회'를 존속해 연구를 지속했다. 목사들이 이중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과 신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계한 다원화된 영역에서의 대안도 고민했다. 그 결과 101회 총회에서는 전도목사 범위 개정에 대한 헌의안을 통해 '목사의 칭호(헌법 제27조 4항)'에서는 '기타 전도 가능한 곳에 전도하는 목사', '전도목사 청빙(헌법시행규정 제16조 2항)' 조항에는 '기타 전도 가능한 기관의 기관장(이사장)의 요청으로 파송할 수 있으며…, 기타 전도 가능한 곳으로 노회가 파송할 수 있으며'를 개정한 헌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그럼에도 '자비량 목회'의 요구와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서울서북노회는 제102회 총회 헌의안으로 '개척교회 목회자 자비량 및 선교를 위한 직업 교육 연구 시행'안을 상정했고, 제주노회는 '목회직업훈련원 신설'을 요청했지만 자비량 목회 및 선교를 위한 직업교육은 이중직으로 접근하지 않고, 선교적 교회론과 목회생태계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난관에 부딪혔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한 제105회 총회는 다시 한번 급변한 목회 현장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교회의 현상 분석과 신학적 진단을 통한 목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로 '자비량 목회'를 포함했다. 부서 산하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목회전략연구위원회는 이에 대한 총회의 경과와 분석, 신학적, 선교적,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고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중직 목회의 용어를 '자비량 목회'로 변경해 사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자비량 목회는 종교개혁신학, 선교적 교회론에 부합하며,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목회유형의 다양화의 필요성에 부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자비량 목회를 수용할 것인가 여부를 넘어 변화하는 목회적, 선교적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오히려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략적인 지원과 관리가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며 교회의 공적 역할에 부응하고 목회 유형 개발과 지원을 위해 제106회 총회가 자비량 목회를 목회 유형으로 인정해 줄 것을 헌의했다. 임성국 기자



④ NCCK·WCC 관련 논란

KNCC와 WCC에 대한 관심 회복과 적극적인 참여

차별금지법 논란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된 가운데 제106회 총회를 앞두고 NCCK·WCC 관련 건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돼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계교회협의회(WCC)와 관련된 논란은 지난 제105회 총회에 7개 노회가 헌의안으로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헌의안은 제105회 총회에서 정치부 수임안건으로 이첩했지만 연합사업위원회와 에큐메니칼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가 함께 이 안건을 다루며 논란을 잠재웠다. 물론 3개 노회가 제106회 총회에 같은 내용을 헌의안으로 상정했지만 헌의위원회가 "제105회기에 연구해 제106회 총회에 보고할 헌의안 내용과 동일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려하기로 결의했다.

NCCK, WCC 관련해 논란이 벌어진 이유는 NCCK 정의평화위원회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내놓았던 입장문 때문이었다. 이 건을 계기로 NCCK와 WCC의 정체성을 문제 삼으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총회가 견지해온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지난 한 회기 얽힌 문제를 풀어간 결과, 그동안 벌어졌던 논란이 마무리됐다. 정치부는 "NCCK가 협의회적 의사 결정 과정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NCCK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예장 총회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가 협의회적 절차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1924년 교회 일치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 협의체인 조선예수교장감연합공의회로 출발한 NCCK는 교단 연합의 협의체의 구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NCCK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 교단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뿐 아니라 산하 각 위원회들도 자체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활동하도록 권한이 부여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총회가 이러한 NCCK의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파악하고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WCC 관련 건도 "에큐메니칼위원회가 교단적 입장을 책자로 정리해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오는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WCC에 대한 오해가 많았던 만큼, 총회가 앞장서서 WCC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회기에 NCCK·WCC 관련 건을 다루면서 제기된 결과는 총회가 이들 기관과 기구에 대한 관심 회복과 적극적인 참여였다. NCCK의 출발은 예장 총회로부터 시작됐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NCCK는 1924년 한국교회의 일치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위해 장로교와 감리교의 선교 협의체인 조선예수교장감연합공의회로 출발했다. NCCK는 예장 총회가 한국의 그리스도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일치 협력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생명,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모이고 힘쓰는 하나님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었다.

NCCK의 출발에 예장 총회가 있고 NCCK 역사에 예장 총회의 역사도 함께 해 왔다. 총회는 한국전쟁과 분단 등으로 국가가 혼란을 겪던 시절을 비롯해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펼칠 당시와 이후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할 때마다 NCCK와 함께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NCCK의 뿌리가 예장 총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WCC도 예외일 수 없다. 예장 통합과 합동이 분열될 당시에 총회는 WCC를 선택할 만큼, 총회가 서 있는 자리가 WC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는 이들 기관과 기구에 보다 적극 참여할 방안을 찾는 일이다. NCCK와 WCC가 회원 교단의 협의체인 만큼, 총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 사실 총회는 그동안 일부 인사들이 중심이 돼 연합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왔다. 그리고 연합기관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회원 교단 간의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연합기관과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와의 자리매김을 새롭게 하기 위해 총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요청된다. 김성진 기자



⑤ 연금재단 정관·규정개정

연금 개정안, 이사 증원 및 대표이사 사장 체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이 제106회 총회에 상정된다. 수급률 관련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고, 연금재단 이사회와 사무국 구성을 변경하는 개정이 주목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재단 이사 11명이 '15명'으로 증가된다. 현재 재단 이사는 총회가 총대 중 7명을 추천, 연금가입자회가 3명을 추천한다. 당연직 사무총장 1인까지 모두 11명이다.

개정안은 이사를 15명으로 늘린다. 총회가 7명을 추천하고, 가입자회가 5명을 추천하며, 나머지 2인은 '비총대 전문인 이사'로 재단 이사회가 추천해 총회 임원회 허락을 받아 공천한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로 사무총장이 아닌 '목사 부총회장'이 이사회에 들어간다.

이사를 15인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회(이사장:최성욱)는 연석회의에서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히고 한 회기 더 연구를 주장했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에 이미 포함된 안이고 지역 안배 차원의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단 이사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총회 석상에서 공개적인 반대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사무국의 구성도 변경한다. 정관 제37조(사무국)와 관련해 개정안은 "대표 이사 사장 체제로 전문경영인을 두어 사무국을 관장하고 책임경영을 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했다. 한국장로교출판사, 한국기독공보사 등의 타 산하기관과 같이 사장 체제로 변경하자는 안이다.

이와 관련해 규칙부는 총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위원장:양원용)의 제안을 수용해 부칙에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개편은 2023년 9월 총회까지 세부규정 사항을 완료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못박았다.

지난 7월 열린 총회 연금재단 지역설명회에서 연금재단은 향후 재단 발전 계획으로 "총자산 9600억 원이 예상되는 2030년엔 재단을 이사장 체제가 아닌 대표이사의 책임경영 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개정안은 이 시기를 훨씬 앞당겼다.

또한 개정안은 연금재단의 관리운영비 한도를 '0.5%'에서 '0.3%'로 축소한다. 정관 제27조(관리운영비)에 따르면 현재 재단은 기금과 수입 예산액 합의 0.5% 이내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연금재단 총자산은 6월 30일 현재 5775억원, 2022년 수입예산은 88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연금가입자회(회장:정일세)는 정관에 퍼센티지뿐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단 이사회는 정관을 매년 변경할 수 없고 직원 채용 등 운영에 제한이 생긴다고 반대했다. 개정안은 정관 대신 연금규정 시행세칙에 '0.3%(15억 원)'이라고 명시했다.

제105회 총회에 상정됐으나 다뤄지지 못했던 개정안에는 평균보수월액 산정 기준을 '최종 3년 납입금액의 평균'에서 '전기간 납입한 보수 총액의 평균'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연금재단 이사회와 가입자회가 수급률 조정은 한 회기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규칙부도 전국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을 수용해, 제106회 총회에 상정되는 개정안은 수급률 관련 개정은 다루지 않는다.

한편 제106회 총회연금재단 정관·규정 개정안을 위해 총회 규칙부(부장:이명덕)는 지난 9일 제105-14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칙부는 제105회 정기총회에서 다루지 못한 개정안을 기초로 연금재단이사회, 연금재단대책위원회, 연금가입자회 등이 청원한 개정안 등을 모두 검토해 최종 개정안을 만들었다. 규칙부는 7~8월 연금재단 이사회, 연금가입자회 등과 세 차례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다. 최샘찬 기자



⑥ 평등법안 제정 반대 헌의

평등법안, 평등 파괴하고 국민갈등 조장

"총회는 69개 노회와 9300여 교회, 250만 성도들과 함께 진정한 평등을 파괴하고 오히려 국민갈등을 조장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반대하며 법률안의 철회를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총회장:신정호)의 입장은 '법률안 철회' 촉구다.

총회는 지난 7월 12일 총회장 신정호 목사와 전국 69개 노회장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각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평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평등'을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평등을 증진하는데 역행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철회를 요청한다"고 천명했다.

총회는 평등법안에 반대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으며,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주최하고 적극적인 저지 활동에 나섰다. 예장 합동 총회 임원 연석회의에서도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교회의 대응에 있어 두 교단이 일치된 마음으로 대처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총회 동성애및젠더대책위원회(위원장:정진모)는 '독소조항 반대 백만인성명운동'을 지교회와 주도적으로 진행했으며, 현재 20여 개 노회가 동성애및젠더대책위원회를 조직해 동성애 문제 공유 및 대책활동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오는 제106회 총회에 일부 노회가 '평등법안'제정 반대를 위한 총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올리기도 했다.

경동노회와 경서노회가 '평등법안' 저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총회장 명의의 결의 및 성명서를 선포해 줄 것을 헌의했다. 경동노회는 이번 안건을 헌의하며 "차별적 발언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되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며 포괄 법안이 아닌 이미 제정된 개별 법안으로 충분하다"면서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교회와 선교, 우리 자녀들이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아 유럽 교회들처럼 쇠락이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각 교회는 동성애 수용 여부의 논란으로 분열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총회가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해온 '차별금지법'은 지난 6월 이상민 의원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다.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차별금지법안'과 시안은 유사하지만 차별의 영역을 '모든 영역'으로 확대해 광범위한 포괄적인 적용 및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 교계에서는 더욱 '악의적인' 법안으로 평가된다.

총회는 "평등법안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우리 교단은 법률안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한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평등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3조1항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계에서는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는 여성과 남성을 전제로 하는 현행 법체계의 '성'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무너진다고 분석한다. 또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 2항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와 일부일처제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해석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영역을 '모든 영역'이라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 총회는 '평등법안'이 한국교회가 이단 사이비의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일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교 시설 내에서도 이단을 비판하거나 동성애의 죄성을 강조하는 설교나 강연에 참석자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이러한 설교나 강연 등의 내용이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인 관념의 표시를 포함한다면 모두 차별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총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단 사이비 집단은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한국교회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동 법률안이 한국교회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대처를 제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제3조(용어의 정의) 7항 다목에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자의적인 해석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도의 자유, 이단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쉽게 침해될 수 있고 동성애나 이단에 대한 학문, 종교, 양심적 표현이 혐오표현과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차별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총회는 "평등법안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이미 발효 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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