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 양측 합의 도출 중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 양측 합의 도출 중

합의서, 소 취하와 함께 감사 컨설팅으로 새 시스템 형성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21년 05월 24일(월) 09:15
지난 17일 열린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 제105-7차 회의.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가 여전도회전국연합회와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회, 양측의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위원장:류영모)는 지난 1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105-7차 회의를 갖고, 여전도회관과 관련해 소송중인 양측에 합의서를 제안했다.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가 10일과 17일 주최한 두 차례 간담회에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김미순 회장과 여전도회관관리운영이사회의 대표로 나선 이숙자 장로, 양 측의 소송 대리 변호사 등이 모여, 대책전권위가 제안한 합의서를 두고 의견을 나눴다.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는 양측에 소 취하와 감사·컨설팅 진행 등을 골자로 한 합의서를 제시했다. 전권위가 내놓은 합의서는 1984년 총회와 여전도회 사이의 약정서를 기반으로 한 여전도회관 소유권 문제, 감사와 컨설팅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형성, 84회 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후 모든 민형사상 소 취하 등을 포함한다.

합의서에 대한 양측 의견을 경청한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는 오는 31일 제105-8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으며, 추후 양측에 합의서 작성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는 여전도회관과 관련한 공정한 감사와 함께, 회관 운영에 대한 컨설팅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려고 한다. 이를 위해 대책전권위는 지난 4월 26일 제105-5차 회의에서 총회 유지재단(이사장:림형석)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회계법인 대표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장 류영모 목사는 "처벌에 목적이 있지 않다. 여전도회관을 원래 자리로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의 관리 방향을 만들어 더 이상 갈등과 분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여전도회관대책전권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사건의 판결을 신속하게 받고 분쟁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아 양측과 대화한 뒤 상호 제기된 소송 일체를 취하하고 여전도회관 운영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방안을 구상하고 마련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한 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4~85회 총회 관련 심리중인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요청했다.

한편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으며, 채권자 이금영 외 6인은 11일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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