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현장과 온라인 예배시 다르게 적용"

"저작권법, 현장과 온라인 예배시 다르게 적용"

한국교회음악학회 38차 온라인 학술세미나
(주)리틀송 박종오 대표 저작권 관련 강연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21년 05월 10일(월) 23:19
지난 10일 열린 한국교회음악학회 제38차 학술세미나에서 (주)리틀송 박종오 대표가 소개한 교회음악 관련 적작권의 종류.
한국교회음악학회(회장:김은영)가 제38차 학술세미나를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교회 음악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시작과 함께 '교회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주)리틀송 박종오 대표는 과거 불법 서체(폰트) 사용으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예로 들며, "서체는 업체가 갖는 '소프트웨어 저작권'만 만족시키면 되지만, 음악의 경우 각기 다른 작사·작곡·편곡·연주·음반제작자의 권한은 물론이고,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등 총 40여 가지의 권리가 발생해, 법적 문제 해결이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선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온라인 예배나 연주회의 주의사항들이 관심을 모았다. 현재 국내 저작권법은 '현장 예배'와 '라디오 및 TV를 통한 중계'에 사용되는 음악 저작물은 비영리성을 인정해 상당부분 허용하지만, 이를 유튜브, SNS, 홈페이지로 송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교회의 온라인 채널이 삭제되거나 법적·도덕적 책임이 발생하면, 미디어 사역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찬양대나 찬양팀이 직접 노래를 부르더라도 원곡을 편곡 또는 개사해 부를 경우 현장 예배에선 허용되지만, 온라인 송출은 저작권법의 일부인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저작물작성권'의 침해로 본다. 따라서 편곡·개사된 찬양곡의 온라인 송출을 위해선 원작자의 허락을 받거나, 오래된 찬송가 등 원작자 사후 70년이 넘어 저작권이 소멸된 곡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상업용으로 출시된 음원을 편집하거나, 여러 음원을 연결해 만든 파일을 틀거나 송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함께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성명표시권'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이용자가 저작물에 이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모든 저작물 이용시엔 출처와 성명을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워십댄스 영상이나 배경음악 송출은 물론이고 현장 예배에서 사용하는 무료 영상·음원·악보라고 할지라도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교회에서 자주 위반되는 것이 '복제권'이다. 교회 복사기로 악보를 복사하는 것을 포함해 찬양대 연습을 위해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공유하는 경우, 이용을 허락받지 않은 음원을 교회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도 모두 저작권 위반이다.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사적인 복제'는 개인이나 가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용 프린터 등을 사용하는 경우다.

한편, 박 대표는 "저작권 문제가 없도록 온라인 예배 영상을 현장 예배와 다르게 제작하거나 별도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 송출 테스트를 거친 후 방송하는 것도 갑작스런 채널 차단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향후 법과 검열이 더 강화될 것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그는 "교단 차원에서 저작권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음원 및 영상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 방지 교육 확대 △종교적 사용에 대한 면책 관련 입법 노력 △저작권자 및 저작권 전문가 양성 등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국내 교회음악 전공 교수들이 함께한 이날 학술대회에선 이외에도 시대 변화에 따른 교회 음악의 역할과 미래를 조망하고, 전공 분야별 분과 모임을 가졌으며,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도 음악이 교인들을 격려하고 희망을 선사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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