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최근 저작권료 논란 "사실과 달라" 입장 밝혀

찬송가공회, 최근 저작권료 논란 "사실과 달라" 입장 밝혀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05월 18일(월) 11:25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김정훈 오창우)가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예배시 저작권료 지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송가공회는 지난 13일 본교단 앞으로 '온라인예배 찬송가 사용 오보 관련 정정 공지' 공문을 보내왔으며 공회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공지를 게시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몇몇 언론기관이 제기한 한국찬송가공회가 온라인예배시 저작권료 요구'에 대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온라인 예배 시 찬송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회는 또 "교회예배(온라인예배, PPT사용 등)나 교회 내부에서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찬송가 사용에 대해 저작권료를 청구한 적이 없으며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한 목회 환경 가운데서 신음하는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지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이와 함께 찬송가공회는 최근 홈페이지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에 '영상 및 온라인' 사용을 '상업적 용도의 영상 및 온라인'이라고 문구를 변경,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공회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공동이사장인 본교단 파송 오창우 목사는 "이사회에서 보고된 적도 없고 의논하지도 않은 사항이었다. 공회가 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한국교회에 공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찬송가공회는 지난 4월 정기이사회 이후 홈페이지에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하여 영상(유튜브, SNS 등)을 제작할 경우 곡당 3만원(1회)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공지를 게재했으며, 실제로 영상 및 온라인 예배시 찬송가 1곡당 3만원의 사용료가 명시돼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장로회 측이 공회에 공식 요청한 결과 "6월 말까지는 저작권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가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안내하겠다"고 전달했다.

이에 대해 공회 측은 "이번 과정이 공식 절차 없이 실무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며 공회는 '상업적' 용도 외에 절대로 교회에 저작권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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