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공회 .. 사용비 '지불'하라고?

찬송가공회 .. 사용비 '지불'하라고?

한국찬송가공회 일부 이사들 주장, 본 교단 반대 표명

최은숙 기자 ches@pckworld.com
2020년 05월 12일(화) 16:02
최근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홈페이지에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하여 영상(유튜브, SNS 등)을 제작할 경우 곡당 3만원(1회)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공지를 게재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본교단 파송 이사들은 "논의 된 적도 없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찬송가공회는 논란이 계속되자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료 명시부분을 삭제하고 '찬송가공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로 변경했다.

찬송가공회의 저작권과 관련해 일부 교회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유튜브나 SNS 등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자칫 저작권 논란에 휩싸일까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악보를 띄었다가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교회 사례도 발생했다. 교회들의 민원이 거듭되자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교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예배 찬송가 저작권과 관련하여' 안내문을 게재하고 "한국찬송가공회에 문의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6월 말까지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차 공지를 했다가 이후 저작권 논란이 거세지면서 "찬송가공회 측이 교회와 교단의 문제 제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빠른 시기에 이사회를 통해 결의된 내용을 안내하겠다고 했다"는 3차 안내문을 공지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공동이사장 오창우 목사(본교단 파송)는 "한국교회를 위한 찬송가공회가 한국교회를 대상으로 돈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논의 자체가 없던 일이고 일부 이사들과 실무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며 저작권료 지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오 목사는 또 "복음전파나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절대 불가 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본교단 파송 이사 이승철 장로도 "우리 교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면서 "여러 논란이 거듭되면서 이사회가 정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찬송가 저작권은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찬송가공회 정관에도 '찬송가의 저작권리는 근본적으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찬송가공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21세기 새찬송가'와 '통일찬송가'의 저작권자다. 찬송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찬송가공회 저작권 징수규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공회는 '상업적인 용도'에 한해서라고 했지만 '21세기 새찬송가 가사나 악보를 PPT나 자막기 등을 통해 예배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하며 교회 찬양대나 교육용으로 찬송가 일부를 편집해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찬송가공회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590곡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 한국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을 마친 창작물은 유튜브나 SNS 등 영상에서 음원 사용 및 악보 게재시 적절한 비용을 제시해야 하지만 협의의 경우 회원단체가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협의 결의에 따라 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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