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200억 회수 가능한가

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 200억 회수 가능한가

[ 제104회총회 ] 감사위 지적과 연금재단 보고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2019년 10월 07일(월) 09:21
부산 민락동 부지 매각으로 주목받은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이남순)의 보고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둘째날 총대들의 관심을 받았다. 연금재단 보고는 감사위원회(위원장:임상윤)의 감사지적과 총대들의 질의, 재단의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제103회기 감사보고서의 네 페이지 이상을 할애하며 △잔금 200억원 회수 여부 △부산 민락동 공매와 매각 과정의 문제점 △이사 회의비 여비 과다 지급 △수익률 과대 표기 등을 지적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연금재단 이사회는 별도의 유인물과 PPT를 준비해 총대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총대들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자 결국 제103회기에 가입자회의 요청과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104회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 잔금 200억원 회수 여부

부산 민락동 부지 공매 및 매각 과정과 관련해 연금재단은 2018년 5월 공매에 참여해 873억원에 낙찰받았다. 2014년 ㈜지엘시티건설에 대출한 110억원의 부실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총 143억원의 배당금을 상계한 후 730억원의 잔금을 치렀다. 이후 지난 7월 계약 대금 1100억원 중 900억원이 입금되고 잔금 200억원이 남은 상태다.

잔금 200억원에 대해 연금재단은 "매매계약에 의해 200억원 중 100억원은 본PF시 7일 이내에 원리금 지급, 100억원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연 8%의 유예가산금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며, "매수자의 요청으로 국제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발급해 이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잔금 200억원은 신탁 수익증권으로 대신한다고 계약했는데 훨씬 더 하순위인 신탁질권으로 받았다"고 지적하며 잔금 200억원 회수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연금재단은 "수익권 증서나 근질권 증서를 발급받아 이행을 보장하는 순위엔 아무런 영향 없이 동일한 위치에 있고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서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200억원에 대해 서울서북노회 가입자회장 김영호 목사는 "만약 거기서(매수기관) 사업을 하지 않고 PF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200억원이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받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 무언가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감사위와 총대 일부는 잔금 200억원의 회수를 불투명하게 전망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200억원이 회수되지 않더라도 손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확한 매각 차익은 법인세 비용 등 차감 후 알 수 있다. 연금재단의 부동산 경공매를 제한해달라는 제104회 총회 헌의를 보면 총대들은 연기금의 20%를 상회하는 계약 자체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 절차 문제

부산 민락동 부지의 공매 참여와 매각에 대해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거셌다.

감사위는 "매입 결정 당시(2018년 5월) 기금관리 및 운용규정에 공매에 참여(투자)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제103회 총회 2018년 9월에 공경매를 허락하는 연금규정이 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은 적용한 기금운용 가이드라인과 의거한 이사회 결의 등을 설명했으나 감사위는 "무리하게 기금운용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매각 과정에 대해서도 감사위는 "7월 18일 연금재단 이사회에도 매각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매매계약은 7월 11일에 이뤄졌고 19일 등기가 넘어갔다"며, "잔금은 19~24일 입금됐는데 상호 호혜적으로 등기서류를 넘겨 등기가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은 "19일 잔금 일부가 들어왔고 24일 완납됐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잔금 입금 확인 후 24일 제출했다"며, "19일 등기가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접수만 된 것이다. 연금재단 감사위원에게 확인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감사위는 현직 변호사 총대 권헌서 장로(경안노회)에게 잔금 입금과 매수인 명의 변경 절차를 질의했다. 권 장로는 "대출 당시 인감 증명서 등이 없다면 금융기관 직원이 목숨을 내놓고 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대출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인감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대출이 이뤄질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사위는 연금재단의 부산 민락동 부지의 매입과 매각 과정 모두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재단 이사회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최성욱 목사(서울강남노회)가 "비전문가들이 730억원을 투입한 것에 꾸지람해야 한다", 박만희 목사(순천남노회)가 "재단 사무국장직에 투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발언과 사무국장 서리 인준 부결을 보면 재단 이사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과정에 신뢰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사 회의비 여비 과다 지급

연금재단 이사회의 회의비와 여비 등 과다 지급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는 "2018년 한 해 12명의 이사들에게 연간 평균 1600만원이 지출됐고 이사장은 연간 총 3900여 만원의 경비를 지급받거나 사용했으며 회계이사는 더 많은 액수의 경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재단은 2018년 회의비 및 여비교통비 지급 내역으로 이사회 27회, 소위원회 39회, 조사위원회 약 3개월, 소송관련 법원 출장, 민락동 매각건 실사 및 매수 업체 미팅(50여 개 기관), 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실사 대책회의 등을 밝히고, "모든 회의비 및 여비교통비는 규정에 의해 지출됐다"고 보고했다.

연금가입자회장 박웅섭 목사(서울남노회)는 "현재 연금재단의 기금 4000여 억원이 사업을 잘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라 전국 목사님들의 납입금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사장이 활동비 판공비로 3900여 만원을 사용하고 12명의 이사가 1600만원씩 사용했는데 목사님들이 피땀 흘려 납입한 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회의비 여비 등에 대해 연금재단은 지급 내역을 밝혔으나 감사위는 규정을 어기고 지급했다기 보다는 봉사직으로 선임된 이사들에게 지출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 수익률과 장기전망

연금재단의 수익률에 대해 미실현 수익 200억원까지 계상돼 수치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기금운용 수익률과 관련해 연금재단 이사회는 "2019년 8월 31일 기준 순수익률은 7.81%이며, 타 연기금 방식 수익률(무수익자산 제외, 직접비용 차감 전)은 15.49%"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수익률이 9.09%, 타사방식으로 16.82%라고 홍보물을 전국 가입자회원들에게 배포했으나 미실현 200억원까지 이익으로 계상해 산출한 수익률이므로 신뢰성에 문제가 크다"며, "2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익률은 최대 2.66~2.84%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1만 5873명, 총자산 4911억원(2019년 8월 31일 기준)"이라고 현황을 보고한 연금재단은 장기전망으로 "수익률 5.5%, 납입금 3% 인상, 연금지급률 10% 인상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시, 2019년 자산 5000억원, 2025년 약 7500억원, 2031년 약 1조원을 달성한다"고 예상했다.

이 전망에 대해 한 총대는 의문을 제기했다. 가입자회 총무 정일세 목사(부산동노회)는 "가입자회가 총자산 1조나 7500억원이 언제 가능하냐고 물었을 때 한번도 답변한 일이 없었다"며, "오늘 갑자기 6년 후 7500억원, 12년 후 1조원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연금재단의 장기전망과 관련해 2013년 삼성증권 연금신탁사업부의 연금지속성 평과 결과는 2027년 수급이 역전되며, 2036년(기금운용 수익률이 6% 경우)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연금재단 이사회가 밝힌 수익률은 감사위 지적과 차이가 컸고, 장기전망도 2013년 타기관의 평가와 차이가 났다. 연금재단은 이번해 장기 재정추계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샘찬 기자

카드 뉴스
많이 보는 기사